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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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유책배우자양육권, 유책있어도 양육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내가 유책이라 양육권은 포기해야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아이의 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가족법의 원칙상, 반드시 양육권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양육 여건이 더 낫다고 인정된다면, 유책 배우자에게도 양육권이 부여될 수 있죠.
그리고 그 경우, 당연히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송 실무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부모의 실수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현재와 미래
양육권 결정에서 가장 큰 기준은 ‘누가 더 좋은 부모인가’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건 단 하나, “아이의 삶이 어디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판단 요소도 다양합니다.
아이와의 유대감, 주거 환경, 수입의 안정성, 양육 계획, 아이의 의견까지 함께 고려되죠.
그리고 경제력 역시 단순히 수입 규모만 따지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의 소득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도 양육권은 선생님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건 배우자의 책임이 아니라, 아이의 복지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양육권을 확보했다면, 양육비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가끔 “내가 잘못한 입장이니까 양육권양육비는 못 받는 거겠죠?”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양육비 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양육비용
✔ 양육자의 경제 상황
✔ 상대 배우자의 수입 및 재산 수준
✔ 자녀의 교육 계획과 의료비 등 추가 요소
즉, 아이를 주 양육자로서 책임지고 있다면,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청구 과정에서 정확한 양육비 산정 자료와 현실적인 생활 내역 정리가 뒷받침돼야 불필요한 다툼 없이 확보가 가능하겠죠.
양육비 금액 책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립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도 증거 싸움?
“그동안 내가 키웠어요”, “아이랑 저녁도 늘 함께 먹어요”라는 감정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을 확보하려면 판사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해요.
✅ 이때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를 위한 주거·생활 기반을 갖추었는지
둘째, 안정적인 소득 구조와 양육 계획이 준비돼 있는지
셋째, 상대가 양육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예를 들어, 상대가 야근이 잦거나 과도한 음주 습관이 있다면,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죠.
좋은 부모의 자격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유책의 부담을 넘어서 양육권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이혼에서 실수는 했을 수 있어도
아이를 지킬 자격은 잃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책임이 있다면, 분명 재판 과정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아이의 보호자 자격까지 부정당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유책배우자양육권은 아이 인생의 문제이고,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그렇기에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 기준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불리할 거야’라는 생각에 멈춰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선생님의 과거보다, 아이의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둘테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혼시양육권과 양육비, 현실적인 가능성부터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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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 전, 서둘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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