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이혼후상간소송, ‘이 시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혼이 끝난 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정리된 이후라 이제 와서 어떡하겠냐고 생각 하고 계셨다면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우선 이혼과 상간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여전히 가능하죠.
단 하나, ‘시간’만 놓치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이혼후상간소송이 가능한 조건,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했다고 상간소송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간단히 말해,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즉, 혼인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그 파탄이 특정 외도 상대의 행위로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소멸시효’, 즉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 이혼 후 상간소송의 시효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상간소송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효 규정이 적용돼요.
1.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2.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예를 들어, 이혼은 이미 했지만 외도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그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아무리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 외도가 10년을 넘은 일이라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이 언제인지,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모든 건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시효 안에만 제기하면 되잖아요?”라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증거 확보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혼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 사진, 계좌 내역, 블랙박스 영상 같은 핵심 증거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정황 증거의 신빙성도 약해지고, 증인을 확보하는 일도 까다로워지죠.
따라서 시효 안에만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려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니까요.
상간소송위자료 청구를 위해 이혼후상간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것 아닌가요?
상대가 느긋할수록, 선생님에겐 기회가 됩니다
배우자와 이미 이혼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외도 상대는 지금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이때가 바로, 법적으로 움직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처럼 상대가 무방비 상태일 때,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하신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상간소송은 단순히 감정풀이가 아니라, 현실적인 결과가 따르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법적 흐름과 증거 수집의 타이밍을 정확히 짚는 전문가의 개입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 보시죠.
법무법인 영웅이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 억울함, 반드시 책임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그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다면, 다행이네요.
더 이상 상간소송소멸시효에 가까워지기 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 하나 기억해 주세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외도라도 법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감정만 남기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혼후상간소송,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시죠.
잃은 걸 되돌릴 수 없다면
남은 권리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