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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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녀각서? 위약벌 빠진 각서는 그냥 종이조각일 뿐입니다
“합의했는데 또 연락하더라고요. 이거 효력 있는 거 맞나요?”
처음에는 분명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연락하면 위자료 청구하겠다는 말까지 명시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셨다고요?
이쯤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각서에 ‘위약벌 조항’은 들어 있었나요?”
대부분은 멈칫하거나, 아예 그런 조항이 뭔지도 몰랐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간녀각서는 단지 ‘썼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합의서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강제력이 없다면 그건 그냥 ‘약속 메모’에 불과한 문서니까요.
혹여, 지금 상간녀각서 작성 전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 남은 삶과 위자료에 있어서 단 하나의 후회도 남기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각서 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상간녀각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그 문서가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를 위해 꼭 포함돼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거 행위의 인정: 단순히 "다시는 연락 안 하겠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히 어떤 관계였고,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는지 적시해야 합니다.
② 재발 금지 내용: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은 물론,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까지도 모두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③ 비밀 유지 약속: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사건 내용을 흘리는 걸 막기 위해 비공개 서약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④ 가장 중요한 위약벌 조항: “연락 시 위자료 외 별도로 ○○만 원을 지급한다”, “위약 발생 시 강제집행에 이의 없음” 등 실제 압박을 줄 수 있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⑤ 효력 명시 조항: “본인은 이 각서가 민사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됨을 인지하며 서명합니다”라는 확인 문구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위약벌 조항 없으면? 그 자리엔 후회만 남겠죠.
제게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처음에는 연락도 끊더니, 결국엔 다시 만나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로 들이밀며 상간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으시죠.
안타깝게도, 상간녀각서위약벌 조항 없는 각서는 소송에서 효력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서를 받았다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소송도 못 하고 손해만 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상간녀각서 확실하게 받아두세요.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도장 하나 찍었는데 왜 또 싸워야 하나요?
이름, 주소, 날짜, 인감도장까지 모두 들어간 문서라 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문서가 단순한 도덕적 경고로 끝나버리는 상황이라면, 그저 상대를 더 당당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 이미 각서를 썼는데도 나중에 상간소송위자료를 안 주고 버티는 경우.
이럴 땐 상간합의서를 근거로 소송도 어렵고, 압류도 어렵고, 결국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압류’와 같은 법적 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당장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겠지만, 진짜 깔끔한 마무리는 ‘완전히 끝났을 때’만 가능하니까요.
‘이번만 넘기자’는 생각, 나중에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봉책으로 만든 문서 한 장은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다시 터트리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기회에 끝내고 싶으시다면, 단순한 합의서 작성이 아니라, 효력이 분명한 문서와 법적 수단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적어도 각서 검토와 문구 구성만큼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선생님의 걱정은 최소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간녀각서’는 그냥 양심 고백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다시는 못 움직이게 만드는 법적 족쇄가 되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남겨주세요.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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