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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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친족성추행 처벌 판단, 변호사가 직접 해드리죠.
친족성추행 처벌 판단,
변호사가 직접 해드리죠
가족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따가운 질타를 받을 뿐 입니다.
아마 지금쯤 머릿속이 온갖 질문으로 가득하실 겁니다.
“가족인데 설마 처벌받겠어?”
“오래전 일이니 괜찮지 않을까?”
“합의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모두 위험한 착각이죠.
친족성추행 사건에서는 개인이 품고 있는 상식과 해명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대 범죄, 지금은 알량한 자기합리화보다 법의 상식을 똑똑히 마주해야할 때 인데요.
지금부터 차가운 법의 기준을 하나 하나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친족의 범위와 공소시효,
생각보다 넓고 길다
의붓아버지라서, 사실혼이라서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고요?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의 범위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은 물론 사실혼 관계의 의붓자녀까지 포함하죠.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만 13세 미만일 경우 아예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오래된 일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증거가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친족간의 성추행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증거가 없으니 잡아떼면 된다”는 오판을 하기 쉽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더불어 과거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가족 간 대화 기록 같은 사소한 정황도 법정에서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요.
합의, 쉽지 않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일이니 잘 해결되겠지.”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친족간의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훨씬 더 어렵게 흘러갑니다.
피해자가 가족을 등지면서까지 고소를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설령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요구 금액은 상당히 높고, 때로는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순간,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가중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반드시 전문가의 개입 아래에서 법리적으로 접근하셔야만 하죠.
법정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친족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 가족이라는 관계 전체가 걸려 있기에, 가장 첨예하고 처절한 싸움이 될 겁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사건화조차 되지 않았을 테죠.
하여,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웅은 법정에서뿐 아니라, 선생님이 마주한 현실적 문제까지 함께 짊어질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