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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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부터 처벌 수위까지
술자리에서의 시비나 사소한 다툼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홧김에 손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혹은 “억울해서 항의한 것뿐이다”라고 변명해보지만, 이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요.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찰관이 자체적으로 용서해주는 경우도 많았고, 경찰서에 찾아가 용서를 구한다면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았죠.
허나, 최근 사법부는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칼럼을 읽고 계신다면, 단순한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골든타임 앞에 서 계신 상황이니 경각심을 가지고 본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디까지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
경찰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거나, 주변 기물을 파손하여 위협을 주는 행위, 심지어는 경찰차의 진행을 막아서는 행위 등도 폭행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는 점이며, 이는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죠.
2.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공무원의 집행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연행을 시도했거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무법인 영웅은 당시 상황의 채증 자료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권력의 남용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습니다.
3. 벌금형 없는 징역형의 경우는?
■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술병, 스마트폰 등)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폭행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를 본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3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 공무원과의 형사 공탁 등 양형 전략을 신속히 세워야 합니다.
4. 실형 위기의 순간, 영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과 다름없기에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까다로운 난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처했던 긴박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충분히 선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압박에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주시죠.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