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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버스성추행, 억울한 상황에 혐의 부인을 원한다면

2026.04.02 조회수 8999회

버스성추행, 억울한 상황에 혐의 부인을 원한다면

 

선생님. 출퇴근길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만원 버스 안, 차량이 흔들리거나 사람들에게 밀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흔들림이 버스성추행이라는 무서운 범죄 혐의로 돌아왔다면 그 억울함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일부러 만진 게 아니다", "사람이 꽉 차서 피할 공간조차 없었다"며 항변해 보지만, 경찰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수사기관은 선생님을 버스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무고함을 증명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감정을 추스르고 법리적 판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1. 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쟁점은 바로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선생님은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시겠지만, 피해자가 당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그것이 의도적인 추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해다"라는 말 한마디로 종결되는 사건은 결코 없습니다. 

 

수사관의 날 선 질문을 방어하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 정황을 구축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조사실에 앉아 무작정 "절대 만지지 않았다"며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고의성을 부인하고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필수적입니다.

 

당시 버스의 혼잡도는 어땠는지, 급정거나 급커브가 있었는지, 선생님의 양손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입증해야하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 내부 CCTV와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의 확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버스 내부의 영상 기록은 보존 기간이 매우 짧아 며칠만 지나도 영구 삭제된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억울함을 풀 유일한 열쇠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3.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최악의 패착입니다.

 

"전혀 닿지 않았다"고 했다가, 수사관의 추궁에 "버스 흔들림 때문에 살짝 닿았을 수는 있다"고 말을 바꾸는 순간, 선생님의 진술은 신뢰를 잃게될 텐데요.

 

수사기관은 이를 범행을 덮으려는 가해자의 변명으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조사실 문을 열기 전, 당시 상황을 철저히 복기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단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진술의 뼈대를 세워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4. 억울한만큼 철저한 대응으로


 

버스성추행 사건은 의도적 추행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의 경계선에서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매우 까다롭고 치열한 법리 싸움입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벌금형이라도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 전과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텐데요.

 

결백을 입증할 타이밍은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수많은 성범죄 케이스를 다뤄온 노하우를 토대로 억울한 의뢰인들을 조력해왔습니다.

 

늦기 전에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편한 마음으로 사건에 대해 털어놔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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