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강제추행치상, 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강제추행 뒤에 붙은 ‘치상’
도대체 어떤 행동때문에 강제추행치상이라는 것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때린 적도 없고, 피가 날 정도로 다치게 한 적도 없는데 상해?”라며 억울함과 당혹감이 교차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건은 주관적인 억울함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혐의만 보고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으로 어디서 치상이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대비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 처벌 규정 비교
선생님,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은 혐의의 무게와 처벌의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실제 우리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명시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강제추행치상(제301조 적용)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즉 실형을 피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뜻이죠.
징역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이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2. 찰과상부터 정신과 진단서까지, 법원이 인정하는 치상의 범위는?
선생님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도대체 어디가 다쳤다는 거냐"일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명백한 외상이 없었으니 상해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계실 텐데요.
법원이 인정하는 치상의 범위는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넓고 예리합니다.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끌다 생긴 희미한 멍 자국,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부에 살짝 난 긁힌 상처(찰과상) 만으로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육체적 외상이 전혀 없더라도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 수면 장애,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우리 판례는 이러한 정신적 기능의 장애 역시 엄연한 상해로 인정됩니다..
3. 허나, 진단서가 곧 유죄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치상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방어 전략은, 피해자의 상해가 '추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인과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멍 자국이 추행 행위가 아닌 다른 경위로 생겼을 가능성은 없는지, 제출된 진단서 상의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지극히 경미한 수준은 아닌지(이 경우 상해로 불인정)를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의 경우에도, 과거 피해자의 진료 기록 등을 파악해 해당 증상이 이번 사건 전부터 있었던 기왕증은 아닌지 분석하는 날카로움이 필요하죠.
4. 섣부른 인정은 실형의 지름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혹은 "다쳤다니 미안하다"는 도의적인 마음으로 치상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거나 섣불리 합의부터 시도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는 스스로 감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최악의 패착입니다.
앞서 보았듯 치상 혐의가 고스란히 인정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선생님의 최우선 목표는 치상의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류를 짚어내어, 혐의를 일반 강제추행으로 낮추거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진단서 한 장도 다각도로 분석하여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실형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감정적인 호소나 인터넷 검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 당장 전문가에게 법리적 진단을 받아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