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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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판사님이 인정하는 감액 포인트 3가지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판사님이 인정하는 감액 포인트 3가지"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원고가 확보한 증거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봐도 "기각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피고들은 "어차피 졌는데 뭘 더 하겠어"라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을 그대로 다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자판기처럼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3,000만 원을 전부 물어내지만, 누구는 똑같은 불륜을 저질러도 1,000만 원만 판결받습니다.
이 2,000만 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판사님이 참작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벌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도, 쏟아진 위자료를최소화하는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판사님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행위 기간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만남과, 한두 달의 짧은 만남은 죄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는 소장에 "피고와 배우자가 오랫동안 깊은 관계였다"라고 뭉뚱그려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만남이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교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로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증명하십시오.
기간이 짧고 만남의 빈도가 낮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는 원고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불륜에도 더 나쁜 쪽과 덜 나쁜 쪽이 있습니다.
법원은 누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했는지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이어갔다면, 이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부담스럽다고 거절했다."
"상대방이 집 앞에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떼를 썼다."
이러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통해, 당신의 만남이 주도적 만남이 아니라 수동적인 만남이었음을 주장하십시오.
쌍방의 책임이지만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부각하면, 당신이 짊어져야 할 위자료의 무게는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판결문 마지막 줄을 바꾸는 것은 '태도'입니다
소송 중에 피고가 보여주는 태도는 판결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는 판사님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인상을 주어 위자료를 증액시킵니다.
반대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원고의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함께, 봉사 활동 내역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감액해 줍니다.
“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전략적으로 읍소해야 통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 3,000만 원은 확정된 벌금이 아니라, 원고의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감액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내십시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문의 숫자는 '3'이 될 수도,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라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가장 합리적인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감액 요소,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영우만의 위자료 감액 전략,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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