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피해자칼럼] 데이트폭력합의, 정확한 합의금 산정 방식 안내

2026.05.08 조회수 6966회

데이트폭력합의, 정확한 합의금 산정 방식 안내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합의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피해 수습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합의라는 절차를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죠.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단순히 가해자의 범죄를 용서해 주거나 선처를 베푸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법 행위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는 엄연한 법적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데요.

 

상대방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데이트폭력합의를 요구하겠지만, 이 과정의 법적 주도권은 온전히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데이트폭력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준에 따른 정확한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는 왜 합의에 매달릴까


 

데이트폭력은 단일한 범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폭행, 상해, 협박, 스토킹 등 여러 가지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자 측이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적용 법률에 따라 데이트폭력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 발생한 피해가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이나 제283조에 따른 협박에만 해당한다면?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종결되므로, 가해자는 처벌을 원천적으로 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 한편, 상해 진단이 나오는 폭행을 당했거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는 중범죄 사안이라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처벌 불원은 형량을 줄여주는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2. 데이트폭력합의금 산정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답이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방어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하죠.

 

■ 적극적 손해

 

폭력 등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하게 된 객관적인 비용을 모두 산정합니다. 

 

응급실 내원 및 통원 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흉터 치료나 성형 수술비,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심리 치료비, 파손된 휴대전화 및 안경 등의 물품 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 소극적 손해

 

범죄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손실분,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확한 영업 손실액을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정신적 위자료

 

범죄 피해 사실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금액입니다.

 

가해자가 행사한 폭력의 잔혹성, 범행의 지속 기간, 진단서 상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전체 합의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 합의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합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이나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가해자 측과의 직접 대면 및 접촉 원천 차단

 

가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에 호소하며 합의금을 낮추려 시도하거나, 반대로 뻔뻔한 태도로 책임을 전가하며 추가적인 2차 가해를 입힐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2. 법적 안전장치가 포함된 특약 조항 삽입

 

데이트폭력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지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금액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 및 연락 금지 조항', '본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그리고 '위반 시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강력한 특약을 삽입해야만 합니다.

 

3. 성급한 합의 지양 및 압박 전략

 

가해자가 처음 제시하는 낮은 금액에 조급하게 합의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액을 받아낼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4. 객관적이고 유리한 합의 도출을 위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직후 가해자 측과 냉정하게 합의금을 조율하고 깐깐하게 법적 특약 조항을 요구하는 과정을 피해자가 홀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가해자 측은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하거나 갖은 논리를 동원하여 합의금을 후려치려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목록보기
1555-2997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