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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유사강간 고소당했을때, 고소장 접수 되었다면

2026.05.28 조회수 5510회

준유사강간 고소당했을때, 고소장 접수 되었다면

 

갑자기 경찰로부터 준유사강간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혹스러움이 가득하실 겁니다.

 

분명히 서로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좋았고, 강압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기에 경찰에 출석해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허나, 성범죄 사건에 수사기관은 선생님의 주장보다는 피해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줍니다.

 

신빙성 있는 주장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항변해도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준유사강간 고소를 위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면, 앞으로 어떤 식의 대응을 진행해 봐야 하는지 법무법인 영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준유사강간 고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 준유사강간

 

피해자가 술에 깊이 취해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물리적,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나 도구,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물리적인 강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가해자는 서로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착각하기 십상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거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악질적인 성범죄로 엄하게 다스립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불쾌감을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오해로 치부하여 적당히 넘길 수 없는 형사적 위기 상황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2. 벌금형 없는 무거운 처벌, 안일한 대응은 금물


 

준유사강간죄는 일반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과 동일한 선상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처벌의 기준은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예에 따릅니다.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될 위험이 극도로 높다는 의미죠.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까지 반드시 뒤따르게 되므로,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심신상실 상태의 객관적 판단



이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말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미묘한 법리적 차이를 정확히 파고들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당시 함께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었거나, 주도적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숙박업소에 들어간 영상이 있다면 이는 방어를 위한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더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일상적인 메신저 대화나 당시의 정황을 증명할 결제 내역 등의 자료도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조합하여 엮어내느냐겠죠.

 

이는 사건을 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기에, 섣불리 이런저런 증거 자료만 모아 제출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4. 준유사강간 고소 접수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윤곽이 잡혔다면


 

이제부터 골든타임 시작입니다.

 

연락 받은 직후가 가장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기억이 가장 선명한 때이기에 보다 완성도 높은 변론 전략을 세워볼 수 있죠.

 

지금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영웅을 방문해 주십시오.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한 부분을 풀어내 드릴 테고, 그 외의 경우라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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