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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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이스피싱 알바, 고액 알바 공고에 속았다면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하루 몇십만 원 보장", "단순 문서 전달 및 수거"라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의 하부 조직원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한 법인체의 채권 회수나 대출금 수거 업무인 줄로만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 같은 돈을 편취해 조직에 전달한 행위 자체에 집중합니다.
보이스피싱 알바로 속아 가담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 관련 대응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가담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은
보이스피싱 알바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이 수행한 역할에 따라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 무거운 죄명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수거책이나 이를 무통장 입금으로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의 경우, 최근 사법부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합니다.
"직접 속인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법원은 선생님의 행위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었다고 보아 범죄의 핵심 조력자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2. 미필적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법리적 쟁점은 바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가담했는가'를 뜻하는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판례는 가해자가 확정적으로 범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구직 절차와 다른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업무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당" 등
위 내용을 인지했다면 범죄일 수도 있음을 예측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계약서도 쓰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받은 정황을 근거로 고의성을 밀어붙이므로, 이에 대응할 정교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3. 구속 영장을 방어하고, 선처를 끌어내려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을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안전하게 재판을 준비하려면, 구직 당시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담은 대화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혐의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가시화하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끌어내야 하죠.
4. 보이스피싱 알바, 고액의 알바비에 속았다면
보이스피싱 알바 공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죠.
그만큼, 현재 사회가 바라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무겁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거책·전달책 등의 가담 경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구속 영장 청구를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사건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죄목에 연루된 상황이니, 정확히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부터 남겨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