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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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업무상횡령 공동정범이 성립되기위한 핵심은
많은 분이 "나는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경리나 대표이사가 아니니 업무상횡령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형법상 업무상횡령 공동정범에 관한 조항을 잘 모르고 하시는 안일한 판단입니다.
형법 제33조는 타인의 신분 관계를 이용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상 자금 보관자의 범행에 조력하거나 이를 함께 계획한 외부인, 지인, 하부 직원까지 묶어 업무상횡령 공동정범 혐의로 입건합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정확한 법적 지위와 가담 정도를 하악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1. 업무상횡령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확인
업무상횡령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입니다.
이는 단순히 옆에서 범행을 구경하거나 도와준 수준을 넘어, 범죄 전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나누어 맡았음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사전 공모 여부, 횡령 자금의 이동 경로 지정, 계좌 제공, 명의대여 등의 행위를 주요 근거로 삼습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자금 유출을 모의하지 않았고 단순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라면, 공동정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으로 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무혐의를 노려야 합니다.
2. 상호 간의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두 번째 성립 요건은 주범과 공범 사이에, 범행에 대한 상호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공유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내가 도운 행위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빼돌리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주범이 정당한 사업 자금 집행이나 인센티브 지급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아 넘어간 상황이라면, 공범으로서의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금융 거래 정황을 근거로 알면서도 도왔다는 미필적 고의를 밀어붙입니다.
따라서 당시 범행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합리적 사정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유무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3. 법원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실전 대응 전략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업무상횡령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선처받기 위한 감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실질적 범죄 수익의 배분율 소명
횡령한 전체 액수 중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극히 적거나 전혀 없었음을 통장 내역으로 입증하여 주범과의 가담 격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피해 회사를 향한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
피해 회사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거나, 본인이 취득한 이득금을 우선 변제하고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가시화
자금의 최종 위치나 주범의 범행 입증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 기여도를 인정받고,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4. 법무법인 영웅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정범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을만한 사안인지 혹은 방조범으로 분류되어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나아가 무혐의까지 가능한 사안인지
영웅의 형사전문변호인이 직접 사건에 대해 들어보고 판단 도와드릴 테니, 홀로 단정 짓기보단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 3교대, 형사전문변호사 3인이 1:1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