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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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이 적용되는 나이 기준은
미성년자성추행, 일반 추행 건과 비교하여 두려움은 배가 된 상황일 겁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모든 죄목은 처벌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듯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급한 마음에 관련 정보를 뒤지며 형량이나 처벌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인가? 적용되면 형량은 얼마나 높아지는 거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상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1.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 • 청소년 나이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법률은 일반 형법과 아청법이 혼재되어 있어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법리적 예외가 있습니다.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즉,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 만 18세(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연도가 바뀌어 1월 1일이 지났다면 아청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진정한 미성년자라면, 가해자가 억지로 힘을 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의 결정적 차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이는 곧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형벌의 무게가 천지 차이가 됩니다.
■ 성인 대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아청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은 처벌의 상한선(10년 이하)만 존재하므로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은 처벌의 하한선(2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최소 2년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며, 재판부에서 선처를 베풀어 집행유예를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3.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피의자들이 아청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꺼내는 방어 논리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외모나 옷차림도 성인 같아서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순순히 믿어줄 리 없죠.
재판부는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를 매우 폭넓게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교복을 입고 있지 않았더라도, 만난 장소, 대화 내용 중 학생임을 암시하는 은어, 귀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청법을 적용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신분증을 확인한 내역, 스스로를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소개한 구체적인 메신저 대화 캡처본, 주점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신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해야만 혐의를 벗거나 일반 형법으로 죄명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이성적 대응 전략
미성년자성추행, 골든타임 사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허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인지하고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치밀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니, 연루되셨다면 조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