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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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공금횡령, 공금유용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사 돈을 잠시 쓴 것뿐인데, 범죄가 될까?
회사나 단체의 공금을 관리하다 보면 경비 처리나 급한 사정으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으로 잠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법률상 공금유용 역시 엄연히 공금횡령의 범주에 포함되는데요.
내가 저지른 행위가 단순 유용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사 처벌 대상인 공금횡령으로 넘어가는지 그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만 구속과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공금유용과 공금횡령,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이 공금유용은 가벼운 행정 처분이나 사내 징계로 끝나고, 공금횡령만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법리적으로 공금유용은 자금을 영구히 가로챌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목적 외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면, 공금횡령은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영구히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그 순간 바로 성립합니다.
즉, 나중에 돈을 다시 통장에 채워 넣었을지라도 인출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는 공금유용이 아닌 공금횡령죄로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형사 재판에서 두 개념의 실질적인 처벌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2. 잠시 가져다 쓴 돈도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공금유용이라 주장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의 공금을 다루는 직책이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유용한 총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죠.
이때는 벌금형 조항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실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3. 공금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맞추기 위한 실전 대응 전략은
공금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치밀한 법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지출의 공공성 소명
인출한 자금이 개인적 유흥이 아닌 회사나 단체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영수증과 장부로 증명해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의 원천 배제
상급자의 지시나 관행적인 회계 처리에 따른 것이었음을 대화록이나 녹취로 입증하여 고의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 신속한 피해 변제 및 합의 진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원금을 반환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4.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순간, 동일하게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더해, 횡령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 가중처벌로 인해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아지죠.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금 인출의 목적과 회계 처리 과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를 완전히 배제함과 동시에 산정된 횡령 액수를 줄여야 선처가 가능한 상황이니, 관련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