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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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구상권, 혼자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상간소송구상권, 혼자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배우자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상간자가 판결금 전액을 대신 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본인이 배우자 몫까지 떠안아 전액을 지급한 상간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내 부담분을 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그 답이 바로 상간소송구상권입니다.
01상간소송구상권, 혼자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왜 나 혼자 다 내야 하나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하는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그런데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실무에서는 자력이 있는 한쪽에게 판결금 전부가 집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전액을 지급한 사람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상간소송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의 법적 근거, 공동불법행위자 책임분담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비율은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부정행위의 적극성과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상간소송구상권은 이 내부 부담 비율을 근거로, 자신이 낸 금액 중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되돌려받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2상간소송구상권이 성립하는 조건
이미 지급한 위자료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초과해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법원이 개별 사안의 사정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소송구상권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지급 내역과 판결문, 책임 비율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3상간소송구상권, 실제로 어떻게 청구할까
청구 금액과 절차,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구상금 청구소송은 원 소송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구 금액은 실제 지급액에서 자신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이며, 여기에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낮게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아, 최초 소송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다시 꺼내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소송구상권 청구가 처음 소송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며
억울하게 혼자 전액을 부담하고 끝내는 것이 당연한 결과는 아닙니다.
지급한 금액, 판결문, 부정행위 당시의 정황 자료가 남아 있다면 상간소송구상권을 통해 부담분을 넘는 금액을 되돌려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이미 지급이 끝난 사건에서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간소송구상권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구상금 청구권은 통상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지급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제가 전액 냈는데, 배우자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 본인이 전액을 지급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를 상대로도 부담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3.상간소송구상권 청구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급한 위자료 총액에서 본인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청구 대상이 되며, 책임 비율은 사안별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