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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면접 교섭권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방법

SUMMARY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인용 여부는 거부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이행명령에도 불이행이 계속되면 간접강제와 과태료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후 정해진 날짜에 자녀를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처음 한두 번은 사정이 있으려니 넘기지만, 거부가 반복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자체가 끊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진다. 문제는 면접교섭권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져 있어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게 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거부 상황에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그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면접교섭권거부, 어디까지 법적 문제가 되나
면접교섭권거부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려면 먼저 어떤 상황이 거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정 조율이 어긋난 경우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차단하는 경우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면접교섭권거부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과,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가리는 기준을 살펴본다.
면접교섭권거부로 인정되는 상황
면접교섭권거부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 일정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약속 장소에 자녀를 데려오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통보하는 식으로 사실상 만남을 무산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전화나 문자만 허용하고 대면 만남 자체를 계속 미루는 경우 역시 면접교섭권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크다.
한두 차례의 일정 변경만으로는 거부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대방의 의도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이후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는 이런 반복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핵심이 된다.
정당한 거부 사유와의 구분
자녀의 건강 문제, 학교 일정 충돌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연기는 정당한 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사전에 사유를 알리고 대체 일정을 제안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대로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거부하거나, 양육비 미지급 등 별개의 갈등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면접교섭권이행명령 신청 절차
면접교섭권거부가 반복적이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강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로 넘어간다. 이행명령은 별도의 소송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심판이나 조정을 근거로 그 이행을 촉구하는 법원의 결정이므로, 새로운 청구 원인을 입증하기보다 기존 불이행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가 관건이다. 아래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 그리고 심리 절차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
면접교섭권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이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이 이미 존재해야 한다. 이 문서 없이는 면접교섭권거부 자체를 다툴 수는 있어도 이행명령을 곧바로 신청할 수는 없다.
신청서에는 불이행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진술서,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거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기존 심판문 또는 조정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심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거부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심리부터 결정까지의 흐름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양측을 심문 기일에 불러 거부의 경위와 사유를 확인한다. 이 자리에서 상대방이 나름의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이 조정 성격의 권고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심문 내용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행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신청부터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낫다.
이행명령 이후, 간접강제와 과태료
이행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태도를 바꾼다는 보장은 없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이 계속되면 간접강제나 과태료 같은 후속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앞서 쌓아 둔 소명 자료가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래에서는 각 수단이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구분해 본다.
간접강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위반 1회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간접강제가 인용되려면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불이행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므로, 이행명령 이후의 거부 정황도 계속 기록해 두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와 실효성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간접강제와 달리 국가에 납부하는 제재금 성격이라,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크다.
다만 과태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한 번의 부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래 표는 이행명령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성격별로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이행명령 | 면접교섭 이행을 명하는 결정 |
| 간접강제 | 위반 1회당 배상금 부과 |
| 과태료 | 불이행 시 제재금 부과 |
정리하며
면접교섭권거부는 한두 번의 일정 변경과는 구분되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불이행일 때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계속 막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이행명령을 신청해 강제할 수 있다.
다만 이행명령 인용 여부는 거부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에 크게 좌우되며, 이행명령 이후에도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간접강제와 과태료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린다.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개별 사정에 맞는 소명 전략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면접교섭권거부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정해진 면접 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면접교섭권거부에 해당합니다. 약속 장소에 자녀를 데려오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일정을 계속 미루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녀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협의된 일시적 연기는 거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2.면접교섭권이행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면접교섭 불이행이 반복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정황을 기록해 두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문과 심리를 거쳐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3.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만나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 이후에도 불이행이 이어지면 간접강제나 과태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위반 1회당 배상금을, 과태료는 제재금 성격의 금전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행을 압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