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칼럼] 형제유류분, 형제자매 상속분 정말 사라졌을까?

2026.09.28 조회수 2171회

형제유류분, 형제자매 상속분 정말 사라졌을까?

SUMMARY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죠.
  • 하지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그래서 유언이나 증여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에요.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재산 대부분을 특정 형제에게만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형제유류분을 근거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형제자매의 몫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서, 무엇이 막혔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이 글에서는 위헌 결정의 내용과 그 이후 형제자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형제유류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당시 이미 소송 중이던 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의 핵심 내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위헌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결정과 동시에 곧바로 효력을 잃었죠.

재판소가 주목한 건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런 관계에까지 유류분을 보장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되었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판단이 함께 나왔습니다.

구분 결정 이전 현행 기준
형제자매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인정되지 않음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인정 그대로 인정
자녀·배우자 유류분 인정 제도 유지

진행 중이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각 여부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흐름입니다. 위헌 결정의 효력이 해당 사건뿐 아니라, 이미 법원에 올라가 있던 같은 쟁점의 사건에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정 이후에 형제자매 명의로 새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반환까지 끝난 사건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개별 사안별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의 상속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건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던 유류분이지, 형제자매의 상속권 자체는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언제 상속인이 되는지, 그리고 생전 증여가 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두면 대응의 폭이 훨씬 넓어지죠.

법정상속인으로서 형제자매의 지위

형제자매는 지금도 민법상 법정상속인이고,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순위가 뒤쪽에 있다 보니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한적인데요.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예를 들어 망인에게 자녀나 부모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차례까지 오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건 배우자, 자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망인 생전 증여의 반영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라면, 특정 형제가 받은 망인 생전 증여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미 증여받은 몫을 감안해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죠.

다만 어디까지나 남아 있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을 넘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줄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생전에 재산 대부분이 이미 넘어가 남은 게 거의 없다면, 분할만으로는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상속 분쟁, 지금 쓸 수 있는 대응 전략

유류분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어진 만큼, 이제 형제 상속 분쟁의 중심은 유언과 증여가 과연 유효한지를 따지는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효력을 다투는 주요 방법과,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챙겨야 할 준비 사항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유언과 증여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방법

유언이나 증여가 무효로 판단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돌아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유류분이 사라진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경로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죠.

  • 자필증서 유언의 날짜·주소·날인 등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유언이나 증여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망인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경우

결국 이런 주장은 입증의 싸움인데요. 방식상 흠결은 서류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사능력 문제는 진료기록이나 당시 정황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분쟁 전 확인해야 할 자료와 순서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재산이 넘어간 경위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보 없이 다툼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주장할 근거를 스스로 좁히게 되거든요.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망인 재산 조회
  2. 부동산 등기부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원인 확인
  3. 유언서 원본 또는 공정증서 확인
  4. 망인의 진료·입원 기록 확보 가능 여부 검토

자료가 어느 정도 모이면, 상속재산분할로 풀어갈지 아니면 유언·증여 무효를 먼저 다툴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비용과 시간 면에서 그 편이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형제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형제자매의 법정상속권과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이미 넘어갔을 때, 법이 최소한의 몫을 더 이상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이의 상속 분쟁은 이제 유언과 증여가 정말 유효한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무게가 옮겨갔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망인의 가족관계와 재산이 넘어간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관련 자료를 갖춘 뒤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형제가 재산을 전부 한 사람에게 유언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언이 유효하다면, 현행 기준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 받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성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를 다퉈볼 수 있는데요. 무효가 인정되면 해당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Q2.형제유류분 소송을 이미 제기했는데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흐름입니다. 소송을 그대로 유지하면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죠. 청구 취지를 상속재산분할이나 유언 무효 주장 등으로 바꿀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3.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생전 증여도 반영되나요?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망인에게서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라, 증여액이 자기 상속분을 넘더라도 그 초과분을 돌려받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남은 재산 규모에 따라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  목록보기
1555-2997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