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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형제유류분, 형제자매 상속분 정말 사라졌을까?

SUMMARY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죠.
- 하지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그래서 유언이나 증여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에요.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재산 대부분을 특정 형제에게만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형제유류분을 근거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형제자매의 몫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서, 무엇이 막혔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이 글에서는 위헌 결정의 내용과 그 이후 형제자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형제유류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당시 이미 소송 중이던 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의 핵심 내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위헌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결정과 동시에 곧바로 효력을 잃었죠.
재판소가 주목한 건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런 관계에까지 유류분을 보장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되었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판단이 함께 나왔습니다.
| 구분 | 결정 이전 | 현행 기준 |
|---|---|---|
| 형제자매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인정되지 않음 |
|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인정 | 그대로 인정 |
| 자녀·배우자 유류분 | 인정 | 제도 유지 |
진행 중이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각 여부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흐름입니다. 위헌 결정의 효력이 해당 사건뿐 아니라, 이미 법원에 올라가 있던 같은 쟁점의 사건에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정 이후에 형제자매 명의로 새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반환까지 끝난 사건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개별 사안별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의 상속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건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던 유류분이지, 형제자매의 상속권 자체는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언제 상속인이 되는지, 그리고 생전 증여가 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두면 대응의 폭이 훨씬 넓어지죠.
법정상속인으로서 형제자매의 지위
형제자매는 지금도 민법상 법정상속인이고,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순위가 뒤쪽에 있다 보니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한적인데요.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예를 들어 망인에게 자녀나 부모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차례까지 오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건 배우자, 자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망인 생전 증여의 반영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라면, 특정 형제가 받은 망인 생전 증여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미 증여받은 몫을 감안해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죠.
다만 어디까지나 남아 있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을 넘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줄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생전에 재산 대부분이 이미 넘어가 남은 게 거의 없다면, 분할만으로는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상속 분쟁, 지금 쓸 수 있는 대응 전략
유류분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어진 만큼, 이제 형제 상속 분쟁의 중심은 유언과 증여가 과연 유효한지를 따지는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효력을 다투는 주요 방법과,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챙겨야 할 준비 사항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유언과 증여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방법
유언이나 증여가 무효로 판단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돌아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유류분이 사라진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경로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죠.
- 자필증서 유언의 날짜·주소·날인 등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유언이나 증여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망인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경우
결국 이런 주장은 입증의 싸움인데요. 방식상 흠결은 서류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사능력 문제는 진료기록이나 당시 정황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분쟁 전 확인해야 할 자료와 순서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재산이 넘어간 경위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보 없이 다툼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주장할 근거를 스스로 좁히게 되거든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망인 재산 조회
- 부동산 등기부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원인 확인
- 유언서 원본 또는 공정증서 확인
- 망인의 진료·입원 기록 확보 가능 여부 검토
자료가 어느 정도 모이면, 상속재산분할로 풀어갈지 아니면 유언·증여 무효를 먼저 다툴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비용과 시간 면에서 그 편이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형제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형제자매의 법정상속권과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이미 넘어갔을 때, 법이 최소한의 몫을 더 이상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이의 상속 분쟁은 이제 유언과 증여가 정말 유효한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무게가 옮겨갔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망인의 가족관계와 재산이 넘어간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관련 자료를 갖춘 뒤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형제가 재산을 전부 한 사람에게 유언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언이 유효하다면, 현행 기준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 받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성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를 다퉈볼 수 있는데요. 무효가 인정되면 해당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Q2.형제유류분 소송을 이미 제기했는데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흐름입니다. 소송을 그대로 유지하면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죠. 청구 취지를 상속재산분할이나 유언 무효 주장 등으로 바꿀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3.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생전 증여도 반영되나요?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망인에게서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라, 증여액이 자기 상속분을 넘더라도 그 초과분을 돌려받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남은 재산 규모에 따라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