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칼럼] 유류분계산방법, 내 상속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08.21 조회수 2117회

유류분계산방법, 내 상속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01유류분, 왜 지금 다시 봐야 할까 — 제도의 의미와 달라진 기준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저는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 등 가까운 상속인에게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합니다. 다만 이 몫은 저절로 지급되지 않으며, 정확한 유류분계산방법을 알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만 실제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 내 몫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과, 가까운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치를 조율하기 위해 민법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아무리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법이 정한 비율만큼은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막연히 "내 몫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시기를 놓치면, 권리가 있어도 되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유류분 지형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상속에는 개정된 유류분 제도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구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으로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되었고,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상속인을 학대·유기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류분계산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02유류분계산방법 — 산정 공식부터 특별수익까지

유류분 제도의 의미를 알았다면, 다음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유류분계산방법은 정해진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항목에 무엇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류분계산방법의 기본 공식: 기초재산부터 부족액까지

이 계산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둘째, 여기에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셋째, 이렇게 산출된 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빼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나옵니다. 공식으로 정리하면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 계산은 공식을 아는 것보다 각 항목을 어떻게 채워 넣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별수익·증여재산, 어디까지 포함될까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결혼자금, 사업자금, 부동산 증여 등은 '특별수익'으로 분류되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포함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상 시기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 특히 자주 오해를 낳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받은 증여라 이제 와서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셨다가, 정작 소송에서는 그 증여가 그대로 계산에 반영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봐 왔습니다. 여기에 2026년 개정으로 기여분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님을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주장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03내 상속분, 실제로 되찾으려면

계산까지 마쳤다면, 이제 그 몫을 실제로 되찾아 오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절차와 기한을 놓치면 정확히 계산해 둔 부족액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통상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먼저 시도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기여분 주장이 함께 있는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해 한 번에 심리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다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정확한 유류분계산방법으로 부족액을 산출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시효가 임박했다면 계산의 정밀함보다 청구부터 서두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계산 시 흔한 실수

얼마 전 상담하신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8년 전, 오빠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계산에 안 들어갈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청구를 포기하려 하셨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흔히 반복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수익을 상속인 스스로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 부동산 등 비금전 재산의 평가 시점을 잘못 잡는 경우(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
  • 소멸시효를 넘긴 뒤에야 청구를 시도하는 경우

이런 실수는 되찾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류와 증여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리하며

유류분계산방법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어떤 증여를 언제까지 포함시키고 어떤 기여를 어떻게 인정받을지를 다투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산정 기준까지 달라진 지금, 예전 기준으로 어림잡아 계산했다가는 정당한 몫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정확한 산정과 증거 정리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자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2.유류분계산방법에서 특별수익은 언제까지 소급해서 반영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상 시기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몇 년, 몇십 년 전 증여라도 이 계산에서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유류분반환청구,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가 임박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청구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목록보기
1555-2997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