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전세금반환소송, 전세사기 의심될 때 대처법은?

2026.09.30 조회수 2741회

전세금반환소송, 전세사기 의심될 때 대처법은?

SUMMARY

  •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만료 전부터 증거를 모으고, 만료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켜 두었는지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죠.
  • 형사고소만으로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등기부를 떼어 보니 근저당이 늘어 있거나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대처법을 계약 만료 전과 후로 나누어, 전세금반환소송과 형사고소, 강제집행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처법은 계약 만료 전부터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대응은 보증금을 못 받은 뒤가 아니라, 의심 신호가 보이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 확보해 둔 자료가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어떤 신호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만료 전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전세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거나 가압류·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자기 바뀐 경우에도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꼭 따져봐야 하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거나 전세가가 오히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구조라면 위험은 더 커지는데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채권을 빼고 나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채를 동시에 보유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면,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태도 역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시기를 계속 미루는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라면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전 증거 수집과 갱신 거절 통지

만료 전에 하셔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죠. 임대인 측의 통지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고, 그만큼 반환 청구 시점도 늦어집니다. 통지는 문자로도 가능하지만, 도달 사실을 입증하기 쉬운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 챙겨 두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확인 자료
  • 보증금 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기록
  •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 관련 서류

특히 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한 설명은 나중에 형사고소에서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선순위 채권이 없다거나 곧 대출을 갚겠다는 식의 말을 들으셨다면, 당시 기록을 최대한 찾아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 전에 권리를 지키는 절차와 돈을 받아낼 근거를 만드는 절차를 함께 밟으셔야 합니다. 앞의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고, 뒤의 것이 전세금반환소송이죠. 두 절차의 순서와 주의하실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에 먼저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이사하기 전에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데요.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실무에서는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사를 서두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나온 것과 등기가 완료된 것은 다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신 뒤 짐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순서와 준비사항

보증금 반환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실제 소요 기간은 임대인의 응소 여부나 송달 상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의사 명확히 전달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다툼 없으면 지급명령 검토
변론 및 판결 임대인 불출석 시 신속 종결 가능
집행권원 확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준비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어느 쪽이든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 고소와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함께 가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집행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소는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이고,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강제집행을 통해서입니다. 두 절차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회수 결과를 좌우하죠.

전세사기 형사고소, 성립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죠.

깡통전세 고소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선순위 채무가 과다했는지, 여러 세입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썼는지, 중개인과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되는데요. 만료 전에 확보해 둔 등기부와 대화 기록이 바로 여기서 쓰입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일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 재산조회와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판결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임차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판결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 주택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죠.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재산조회로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 임대료 채권 등이 확인되면 압류와 추심을 통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정리하며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보증금을 지키는 흐름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증거를 모으고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며, 만료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후 강제경매와 재산조회로 실제 회수에 나서고, 기망의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병행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사기죄 성립 여부와 경매 시 배당 순위입니다. 같은 깡통전세라도 계약 당시 사정에 따라 형사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크게 차이 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등기부와 계약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집주인이 돈이 없다고만 하는데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겼다는 점이 드러나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계약 당시 선순위 채무 규모, 다른 세입자 피해 여부, 임대인이 한 설명 등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관련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전세금반환소송은 계약 만료 후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소를 제기하고,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기도 하죠.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소송과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셔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되나요?

보증금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기 어려워 실제 회수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이사하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신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목록보기
1555-2997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