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 요령, 30일 이내 기각 및 방어 전략

2026.10.13 조회수 7회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 요령, 30일 이내 기각 및 방어 전략

SUMMARY

  •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통상 30일 안에 이혼소장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이혼에 응할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어떻게 다툴지 먼저 정한 뒤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기한만 지켜서는 부족하며 증거 목록과 반소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불리한 결과를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에서 이혼소장이 도착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배우자의 주장부터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피고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제출 기한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처음 제출하는 서면의 방향이 이후 재판 전체의 틀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대응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장 답변서를 준비할 때 알아야 할 기한, 작성 방식, 방어 전략, 변호사 선임 기준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이혼소송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먼저 송달된 날짜와 청구 범위, 그리고 법원이 안내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조정에 회부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기한과 미제출 시의 위험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소장 송달과 30일 답변서 제출 기한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이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에게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 절차에서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원이 보내는 송달 서류에도 같은 취지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기산일은 송달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동거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우편 송달 봉투나 전자소송의 송달 내역, 법원 사건 검색 화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일반적 기준
소장 송달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
답변서 제출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조정기일법원이 별도로 지정
변론기일조정 불성립 시 지정

위 기한과 절차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법원의 사건 운영 방식과 조정 회부 여부에 따라 실제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이 경우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 자체를 다투는 가사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는 성격이 있어,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처럼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반박 없이 원고의 주장이 사실처럼 정리되고,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기록에 남지 않은 채 재판부의 첫 인상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첫 기일 전에 제출한 서면이 이후 쟁점 정리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장을 받고도 한동안 방치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 요령과 기본 구성

작성 요령의 핵심은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 결론에 맞는 쟁점만 골라 다투는 것입니다. 모든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면 서면의 초점이 흐려지므로, 이혼 자체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구성 방식과 반박 논리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청구취지 답변과 청구원인 반박 구성

이혼소장 답변서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과 부인, 피고의 주장과 증거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를, 이혼에 응한다면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청구취지 답변에 담습니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기각 또는 일부 인정 여부
  2.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부인: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구분
  3. 피고의 주장: 혼인 경위와 파탄 원인에 대한 입장
  4. 입증 방법: 제출할 증거 목록
  5. 소송비용에 대한 의견

사실관계는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만 골라 부인하지 않고 모두 부인하면 서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불리한 사실을 무심코 인정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줄이고 날짜, 장소, 행위 중심으로 서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사유와 유책성에 대한 반박 논리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와 함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사유를 근거로 삼았는지 소장에서 먼저 특정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를 다투려는 피고라면 혼인이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혼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책임의 정도와 위자료,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혼인 기간, 별거 여부, 각자의 기여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반소로 맞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어떤 전략이 맞는지는 증거와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대응 전략과 이혼변호사 선임

대응 전략은 증거로 구체화되고, 그 증거를 어떻게 쓸지는 쟁점 정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소송 중반 이후 판단이 굳어지기 쉬워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방어를 위한 증거 준비와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기준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위자료 방어를 위한 증거 준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여서, 피고도 자신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재산 목록에 누락이나 과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상속 재산이 있다면 형성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할 비율은 일률적이지 않고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적금, 보험, 증권 등 금융거래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취득 자금 출처 자료
  • 혼인 전 재산과 증여·상속 재산 구분 자료
  • 가사·육아 분담과 소득 활동 자료
  •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 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하며,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나 폭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처럼 수집 방법이 문제 되는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도 함께 다뤄지므로 현재의 양육 환경과 그동안의 양육 참여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며, 현행 기준표는 2021년 12월 발표되어 2022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고 그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선임 시점과 선택 기준

이혼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소장을 받은 직후, 늦어도 답변서 기한 이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안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임을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라, 선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을 서두르라는 뜻입니다.

  1. 가사·이혼 사건 수행 경험과 담당 변호사 확인
  2. 수임 범위(조정·본안·항소)와 비용의 서면 안내
  3.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방식과 연락 체계
  4. 결과를 장담하지 않고 위험과 한계를 설명하는지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과 유책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서면 한 장의 방향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이혼소장 답변서는 송달일부터 통상 30일 안에 제출하는 서면이지만, 기한만 맞춘다고 방어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에 응할 것인지, 재산분할과 양육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추는 일이 서면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혼 자체를 다툴 것인지,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할 것인지, 반소로 맞청구할 것인지에 따라 서면의 구성과 증거 준비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앞서 본 기한과 절차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단계라면 쟁점 정리가 끝나기 전에 변호사와 사건의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증거를 직접 검토해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이혼소장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부인 의견을 적고, 피고의 주장과 증거 목록을 덧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혼에 응할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어떻게 다툴지에 따라 구체적인 구성은 달라집니다.

Q2.소장을 받고 30일이 지나면 답변서를 낼 수 없나요?

30일이 지나도 답변서 제출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첫 서면이 쟁점 정리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3.이혼소송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많이 불리한가요?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처럼 판단이 갈리는 쟁점이 있다면 선임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때 서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목록보기
1555-2997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