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이혼소송답변서, 기각까지 원하는 피고라면 [필독]
이혼소송답변서, 기각까지 원하는 피고라면 [필독]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받아내기 힘든 결과가 바로 ‘기각’입니다.
이미 상대방은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여 소장을 보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억울하다", "절대 이혼 못 한다"라는 감정만 앞세워 대응한다면?
그 싸움은 시작하자마자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어 판의 흐름을 뒤집고 싶다면, 판사가 원하는 논리가 담긴 이혼소송답변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각을 위한 답변서 작성의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일의 골든타임, 감정이 아닌 증거를 담으세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시간은 피고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우리는 법원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이 이 서류를 마치 ‘일기장’처럼 사용하여, 자신이 얼마나 가정에 헌신했는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구구절절 장문으로 적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판사님은 선생님의 지난 10년 결혼 생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상대의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나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답변서는 그저 읽을거리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상대의 주장은 똑같이 논리로 반박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기각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거나, 혼인 파탄의 진짜 원인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하죠.
저는 이 과정에서 숫자와 데이터를 활용해 상대의 논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소장에 "피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면, 저는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지난 5년 치 계좌 이체 내역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답변서에 "피고는 총 60개월간 월평균 OOO만 원, 합계 OOOO만 원을 지급하였음"이라고 적시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죠.
"대화가 단절되었다"라는 주장에는 최근 1년간의 통화 기록 횟수나 주말 외식 결제 내역을 들이밀어 반박합니다.
이처럼 상대의 감정적 주장을 압도적인 숫자로 눌러버리는 것, 이것이 승기를 잡는 핵심입니다.

기각이 아니더라도, 최상의 결과를 위한 포석
물론 모든 사건에서 100%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별거 기간이 길거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을 인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혼소송기각을 목표로 철저하게 논리와 증거로 무장한 답변서는, 설령 이혼이 진행되더라도 판의 주도권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미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이 깨진 상태이기에, 이후 진행될 위자료와 재산분할 다툼에서 선생님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잘 쓰인 답변서는 기각을 위한 방패이자, 최상의 조건으로 이혼하기 위한 강력한 창이 됩니다.
지금 그 소장,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다시 분석해 보시죠.
이혼소송답변서는 선생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가 아니라,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법적 서면입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두고, 철저하게 객관적 증거로 무장하여 싸워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손해 보는 싸움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보낸 소장의 빈틈을 찾아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선생님의 억울함이 패배가 아닌 승리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소장 직접 검토 원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