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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숙려기간 단축 가능성과 협의이혼 중 별거 시 주의점

SUMMARY
- 이혼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축 여부는 가정폭력 같은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 숙려기간 중 별거는 의무가 아니며, 생활비·자녀 양육·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막상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지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따로 나가 살아도 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문제는 숙려기간이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별거와 양육·재산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숙려기간의 기준과 단축 가능성, 별거 중 주의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길이가 달라집니다. 기간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이후 일정을 계획할 수 있으므로, 먼저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해야 할 자녀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며, 실무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미 성년이 된 자녀만 있다면 1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숙려기간 |
|---|---|
| 양육할 자녀 있음(임신 중 포함) | 3개월 |
| 양육할 자녀 없음 | 1개월 |
|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단축 또는 면제 가능 |
이 기간은 협의이혼에만 적용됩니다.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진행 순서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쪽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게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담을 권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접수와 서류 제출
- 법원의 이혼 안내 수강(상담 권고 가능)
- 숙려기간 경과(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확인기일에 부부가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 12월에 공표되어 2022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후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이혼숙려기간은 법에서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단축·면제를 고려할 수 있는 급박한 사정
단축이나 면제는 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법이 가정폭력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으며, 그 밖의 사정은 사안별로 법원이 따져봅니다. 실무상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상해 등 가정폭력으로 동거가 어려운 경우
- 해외 이주나 장기 출국 등 임박한 일정이 있는 경우
- 지체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그 밖의 사정
반대로 성격 차이나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숙려기간을 줄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숙려기간은 이혼 의사를 다시 숙고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급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조정이혼 같은 다른 절차를 비교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축 신청 방법과 준비할 자료
단축·면제는 법원에 사유서를 내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양식과 제출 시점은 법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함께, 또는 확인기일 전에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창구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원의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라면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내역,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관련 서류가 될 수 있고, 출국이 사유라면 항공권이나 이민·취업 관련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축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법원이 정하며, 면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해진 숙려기간을 모두 거쳐야 하므로, 일정 계획은 이를 전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혼숙려기간 별거, 법적 효력과 주의할 점
이혼숙려기간 별거는 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를 선택하면 이후 분쟁에서 평가되는 사정이 생기므로, 법적 의미와 주의할 점을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별거의 효력과 사전 점검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별거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미치는 영향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별거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어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로 살더라도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와 재산상의 권리·의무도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한편 협의가 깨져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면 별거 기간이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사정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별거 기간의 길이는 그중 일부일 뿐입니다. 별거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률혼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면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별거를 선택하기 전 확인할 사항
별거를 선택했다면 다음 사항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별거 사유와 시점을 메시지로 남겨 일방적 가출로 보이지 않게 하기
- 생활비와 주거비 분담 방식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정해 두기
-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면접을 막는 행동 피하기
-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지 않기
- 폭력 우려가 있으면 진단서·신고 기록을 먼저 확보하기
이러한 사항은 협의가 순조로울 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숙려기간 중 의견이 갈리면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별거 전에 기록을 남기고 합의 내용을 정리해 두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대응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소명할 때 검토되며, 사유서와 증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별거는 의무가 아니지만, 선택한다면 생활비와 자녀 양육, 재산 관리 같은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단축 사유가 급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별거가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숙려기간 일정과 별거 방식은 가족 사정과 증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전환할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자녀가 성인이면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1개월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임신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로 봅니다.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적용은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이혼숙려기간 단축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때나 확인기일 전에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양식과 제출 시점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축 여부와 폭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3.이혼숙려기간 별거 중 따로 나가면 불리해지나요?
별거 자체가 불이익은 아니지만, 사유를 남기지 않은 일방적 가출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이혼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이므로 생활비 분담과 자녀 양육에 협조할 의무는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거 전에 사유와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SUMMARY
- 이혼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축 여부는 가정폭력 같은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 숙려기간 중 별거는 의무가 아니며, 생활비·자녀 양육·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막상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지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따로 나가 살아도 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문제는 숙려기간이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별거와 양육·재산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숙려기간의 기준과 단축 가능성, 별거 중 주의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길이가 달라집니다. 기간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이후 일정을 계획할 수 있으므로, 먼저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해야 할 자녀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며, 실무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미 성년이 된 자녀만 있다면 1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숙려기간 |
|---|---|
| 양육할 자녀 있음(임신 중 포함) | 3개월 |
| 양육할 자녀 없음 | 1개월 |
|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단축 또는 면제 가능 |
이 기간은 협의이혼에만 적용됩니다.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진행 순서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쪽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게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담을 권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접수와 서류 제출
- 법원의 이혼 안내 수강(상담 권고 가능)
- 숙려기간 경과(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확인기일에 부부가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 12월에 공표되어 2022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후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이혼숙려기간은 법에서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단축·면제를 고려할 수 있는 급박한 사정
단축이나 면제는 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법이 가정폭력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으며, 그 밖의 사정은 사안별로 법원이 따져봅니다. 실무상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상해 등 가정폭력으로 동거가 어려운 경우
- 해외 이주나 장기 출국 등 임박한 일정이 있는 경우
- 지체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그 밖의 사정
반대로 성격 차이나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숙려기간을 줄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숙려기간은 이혼 의사를 다시 숙고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급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조정이혼 같은 다른 절차를 비교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축 신청 방법과 준비할 자료
단축·면제는 법원에 사유서를 내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양식과 제출 시점은 법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함께, 또는 확인기일 전에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창구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원의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라면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내역,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관련 서류가 될 수 있고, 출국이 사유라면 항공권이나 이민·취업 관련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축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법원이 정하며, 면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해진 숙려기간을 모두 거쳐야 하므로, 일정 계획은 이를 전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혼숙려기간 별거, 법적 효력과 주의할 점
이혼숙려기간 별거는 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를 선택하면 이후 분쟁에서 평가되는 사정이 생기므로, 법적 의미와 주의할 점을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별거의 효력과 사전 점검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별거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미치는 영향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별거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어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로 살더라도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와 재산상의 권리·의무도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한편 협의가 깨져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면 별거 기간이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사정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별거 기간의 길이는 그중 일부일 뿐입니다. 별거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률혼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면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별거를 선택하기 전 확인할 사항
별거를 선택했다면 다음 사항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별거 사유와 시점을 메시지로 남겨 일방적 가출로 보이지 않게 하기
- 생활비와 주거비 분담 방식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정해 두기
-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면접을 막는 행동 피하기
-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지 않기
- 폭력 우려가 있으면 진단서·신고 기록을 먼저 확보하기
이러한 사항은 협의가 순조로울 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숙려기간 중 의견이 갈리면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별거 전에 기록을 남기고 합의 내용을 정리해 두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대응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소명할 때 검토되며, 사유서와 증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별거는 의무가 아니지만, 선택한다면 생활비와 자녀 양육, 재산 관리 같은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단축 사유가 급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별거가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숙려기간 일정과 별거 방식은 가족 사정과 증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전환할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이혼숙려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임신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로 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2.이혼숙려기간 중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일반적인 기본 서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이혼숙려기간에 자녀 양육권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부가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협의이혼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데, 이 기준표는 2021년 12월 공표되어 2022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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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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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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