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칼럼] 부모빚자식, 채무 대물림 피하는 방법 [필독]
자식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부모빚이 더 많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제도는 망인이 사망하면 고스란히 그의 유족들이 물려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되는 유산에 채무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상속인들은 큰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기에 망인의 명확한 상속재산내역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전,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항목을 꼼꼼히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정부24 홈페이지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거치면 전반적인 망인의 상속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구두로 계약한 금전, 제3금융, 사채 등의 경우는 조화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부모빚자식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차이점은?
재산조회를 끝마쳤다면 이를 바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직 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채무 뿐이거나 상속인의 수가 적은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 절차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망자의 모든 것을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제도로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애초에 상속인의 지위를 지니지 않았던 것과 동일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본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것이기에 다른 가족들에게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이 떠내려가게 되는데요.
즉, 자칫하다간 빚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어 상속인이 적은 경우에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불이익을 면하고 싶으시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망자의 빚을 승계받은 상속 자산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 인데요.
여기서 상속 자산을 넘어선 채무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다른 가족들에게 빚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 이지요.
스스로 어떤 절차가 맞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먼저 구해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포기 전,
절대 망인의 명의로 된 재산에
손을 대선 안됩니다.
상속포기는 망자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이 일절 기권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거치게 되면 부채는 물론이고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인은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본인 마음대로 고인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예금, 부동산, 토지, 차량, 주식 등 어떠한 것도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면 건드려선 안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포기 의사를 3개월 안에 밝히지 않는다면 이 또한 빚을 상속인이 책임진다는 것으로 간주 되는데요.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단 하루라도 경과될 경우, 빚대물림을 막지 못하오니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빚자식 상속포기,
기한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니,
막막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절차는 어렵고 복잡하지요.
이는 상속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부모빚자식 관련된 사안 중 혼자서 진행하려니 버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법률 상담, 한번의 제대로된 조언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