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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특유재산분할, 배우자 상속증여까지 쓸어올 수 있는 이유
특유재산분할, 배우자 상속증여까지 쓸어올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변호사 박진우변호사입니다.
돈 문제만큼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도 없죠.
때문에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재산분할, 유독 변수도 많고 논란도 많은 쟁점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각자의 것이라 생각했던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처음에는 마냥 배우자의 것을 나눠가질 생각에 기뻤겠습니다만, 이는 곧 나의 것도 역으로 뺏길 수 있기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재산은 지키고 배우자의 재산만 가져오는 법?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그저 배우자가 이 글을 발견하지 않기만을 바라면 되겠습니다.
특유재산분할, 원칙상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때문에 혼인 이전에 가족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혹은 개인의 노력으로 모아온 재산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하고 있고요.
이는 '특유재산'이라는 명칭까지 붙여 원칙상 분할 대상이 아님을 정의하고 있죠.
그러나 재산분할 만큼이나 변수가 다양한 항목도 없는데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되고요.
부부라면 당연히 나눠 갖는 채무도 경우에 따라 홀로 책임지기도 합니다.
특유재산분할 역시 예외는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하죠.
특유재산 분할 노린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증식 혹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가 있는가”
앞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라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 특유재산 역시 '공동의 협력'으로 인정된다면 대상으로 인정하는 게 법원의 취지입니다.
사실 법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란 흔치 않은 일이고요.
주장에 따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점을 잘 공략한다면 충분히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 수 있기에, 여러분의 노력 없이 법원의 판단만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 단호히 드립니다.
까다로운 입증,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가령 결혼 생활 중 특유재산의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담당해온 이력이 있다거나, 공실 없이 운영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동산 등에 홍보해온 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노력으로 건물이 유지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한 해당 건물의 가치가 구입 당시보다 상승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역시 함께 입증하여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측정이 이루어지게끔 해야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특유재산 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배우자가 제시하는 논리와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반박의 포인트를 잡아야만 정확한 입증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보다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와 상의 후 함께 움직이기를 단호히 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특유재산 외에도 꼭 아셔야 할 핵심이 너무나 많아서요.
작정한 배우자에게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그치지 마시라 말씀드릴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산분할은 언제든 법 앞에서 공평하게 판정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저 박진우변호사에게 맡겨 주시죠. 누구보다 큰 물에서 경험한 변호사이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