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면접교섭불이행, 비양육자라고 무시하던가요?
면접교섭불이행,
비양육자라고 무시하던가요?
지금부터 단 3분, 부모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되돌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심정 이해합니다.
저 박진우가 시원하게 뻥 뚫어 드릴게요.
면접교섭불이행,
당당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이미 겪은 여러분이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양육권을 가진 쪽이 아이를 데려가 주된 양육을 도맡기에 비양육자로 지정된 쪽은 그저 양육비만 지급하는 남으로 치부당하기도 하는데요.
민법 제837조에는 '비양육자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의 권리를 지닌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부모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자녀와 비양육자의 만남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단, 제한당할 사유가 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결국 면접교섭 역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보장되는 사안이기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면접교섭불이행은 정당한 대처일 수 있겠습니다.
1️⃣ 폭력성 등을 지녀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자녀 본인의 의사로 비양육자와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
3️⃣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은 경우
그러나 해당 사안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일방적인 제한을 당했다면?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이행명령으로
법원의 힘을 빌려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단호한 말에도 완강한 양육자였으니 더이상의 대화는 어렵겠죠.
이럴 땐 법원을 통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법원이 직접 양육자에게 자녀와 여러분의 만남을 허락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의 명령을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떨어지기에, 이쯤이면 대부분의 경우 상황이 종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해당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찾아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 간혹 답답한 마음에 과오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아 이 말은 꼭 짚어야겠습니다.
전배우자 몰래 아이를 데려오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섣부른 판단으로 무작정 데려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순간의 행동으로 10년 이하 징역의 위기까지 마주할 수 있다는 점, 알고는 계십니까?
이는 설령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친부 친모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해당 사안은 반드시 명심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언급드린 과태료 부담에도
끄떡 없는 양육자라면?
추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노려보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는 자녀에게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허나 현재 양육자가 제공하는 환경이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부족하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자신이 여러분께 있다면?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자녀와의 삶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을 테고요.
우선 본인의 상황에서 노려볼 수 있는 선택지인지 판단부터 해보고 싶다면 자문부터 꼭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라면
법원은 당신 편입니다.
정당한 사유라면 끝까지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게 법입니다.
물론 이는 법적 지식을 잘 알고 활용하는 저 같은 전문가만 알고 있는 진리죠.
그러니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자녀와 다시 마주하고 싶다면?
주저 말고 저 박진우에게 연락 남겨보시는 게 지금의 최선이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