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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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공시송달이혼, 집나간아내 연락두절 시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집나간아내로 이혼 아닌 이혼생활을 겪고 있다니.
사춘기에 방황하는 청소년도 아니고 아내의 가출이 무슨 말일까요.
어안이 벙벙하시겠습니다만 세상 일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안타까운 여러분의 사연에 위로를 전하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내를 기다리며 이혼을 망설이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생활에 익숙해져 이혼을 잊고 사는 중이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혼인관계 해소는 반드시 지금 끝장보기를 권합니다.
상처로 남은 결혼생활을 잊게 해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문제 없이 출발하고 싶다면요.
잠깐, 아내와 연락 끊긴지 얼마나 되셨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혹시나 빠른 지름길을 갈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려 합니다.
우선 집나간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이혼을 시작해야 하므로.
협의나 조정이혼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이혼하는 선택지는 여러분에게 없겠습니다.
일방적인 연락두절의 경우 공시송달이혼을 적극 고려해야할테니까요.
피고의 부재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혼사유를 정당히 입증했다면 다음 난관에 부딪힐 텐데요.
바로 소장 접수를 위한 피고의 인적사항 기재입니다.
법원은 소송에 있어 피고에게 소장을 발송하고 답변서를 받아야 하기에.
원칙상 피고의 부재라면 소송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공시송달의 활용을 통해서요.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예외적 사안인 만큼 단순히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해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변 지인이나 직장까지 연락을 취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찾아본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의 조력은 필히 받기를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공시송달을 통한 배우자가출 이혼소송
이 절차는 상대방이 연락두절 된 상황이라도 최후 주소지로 몇 차례 소장을 송달한 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이혼소송은 최소 3개월 동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이 납득할 만한 서면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판사를 설득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새 출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이혼이든 하루이틀만에 결정나지 않습니다.
만남보다도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 게 이별이니까요.
특히나 공시송달이혼의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와 입증이 더욱 복잡하기에.
해소 절차를 마무리짓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텐데요.
새 출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빠른 시작을 독려하는 바입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여러분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준 사람에게 당혹감을 선물하진 마세요.
지금까지의 제 말에 진정성을 느껴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섰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 바로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