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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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명도소송강제집행, 이렇게 안 하면 실패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지금 세입자가 월세를 미루고 있거나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아서 이 칼럼을 발견하셨나요?
명도소송, 그러니까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소송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곤 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라면?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지요.
명도, 강제집행, 부동산인도 등 복잡한 용어들로 애가 타셨을 분들을 위해 핵심만 짚어 2분 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이란?
소송의 결과, 판결문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물 점유 문제로 인해 지금 해결방안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은 바로 그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된 후에도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법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밝히고,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죠.
확실하게 준비해서 더 늦지 않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송을 거쳐 판결문이 내려졌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차인에게는 지정된 날까지 건물의 인도,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경고를 담은 계고집행이 내려지죠.
이때는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그 시간 동안에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속행집행이 필요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본 집행까지 이어졌을 때에는 임차인의 물건을 매각하여 강제퇴거가 진행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강제로 짐을 빼버리는 처분이죠.
짐은 별도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보관비용은 임대인의 몫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손해가 증가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돈까지 쓰는 상황은 막아야겠죠.
그러므로 신속하게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실행해서 내가 받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주의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과정이 너무 까다롭게 느껴져 그냥 간단한 방법은 없을지 찾아보셨나요?
마음 같아서는 집에 직접 찾아가 임차인을 나가게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짐을 빼려 한다면 오히려 주거침입 등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바뀐 사람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더 지체되면 안 되잖아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으로 해당 건물에 사업자가 누구인지, 실제 점유자는 누구인지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절차가 남았다니 참 답답하진 않았나요?
그 마음 시원하게 털어내실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저 박진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