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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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대여금지급명령, 진행절차와 필수조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박진우 인사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급명령, 사실 아무나 가능한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빌려준 돈 받는 법을 검색해보다가 지급명령을 알게 되어 가능할지 문의하시곤 하는데요.
소송보다 금방 결과가 나온다,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 등 장점에 대해서만 듣다 보니 굳이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을겁니다.
다만, 쉽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사안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지급명령, 성공하려면 반드시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여금지급명령 절차? 5단계로 나뉩니다.
민사소송법 제 462조 (적용의 요건)에 따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많이들 소송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여금지급명령도 해답이 되곤 하죠.
이는 분쟁의 사실관계를 담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 작성 ▶ 서면심리 및 결정 ▶ 주소보정명령 혹은 당사자에게 송달 ▶ 14일간의 이의제기 기간 ▶ 지급명령 결정 후 강제집행
이렇게 봐서는 간단해 보이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보시면 그 마음 싹 사라지실겁니다.
신청하기 전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대여금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상대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기각당한다는 특성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박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증거가 확실한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면 곧바로 대응을 하려고 할 테니 결국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기각당해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으려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하죠.
대여금은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의무가 있지만,
증여금은 선의로 준 돈이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에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결국 신청은 기각당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실 수 이썽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변제의무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이나 차용증 등의 근거들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체내역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