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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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상간분양계약해지할 때 손해 없으려면? 주의사항 딱 3가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내용, 복잡한 절차로 답답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하는데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들로 고민만 하다가 창을 닫아버린 경험 많으실겁니다.
이제는 저 박진우를 알게 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전달해드릴테니까요.
상가분양계약해지 가능한 시기는?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고가는 거래이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과정을 거치며 순차적으로 돈을 지불하곤 하는데요.
만약 그 도중에 계약해지가 필요해졌다면? 중도금 납부 전 그 의사를 전해야만 합니다.
▶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구매하는 사람이 상가분양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입금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이 해지를 요청할 때는 입금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도금까지 입금된 상태라면? 이때부터는 계약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하죠.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상가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해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금전납부의 지체가 있을 수 있죠.
계약금을 받은 뒤 중도금까지 지급을 마쳤지만 나머지 잔금 납부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계약을 온전히 마무리하긴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 과정에서 사기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만약 수익을 얻고자 건물을 구입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일종의 사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계약의 목적을 해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죠.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본격적인 거래를 하기 전,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자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여러분의 과실이 인정되어 온전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무엇보다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분양계약은 한쪽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사기 또는 하자에 대한 주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겠죠.
그때는 정정당당하게 해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들로 인해 복잡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신가요?
저 박진우에게 문의하신다면 손쉽게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걱정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