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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교통사고민사소송 필요하다면 합의 전 꼭 기억해야 할 것

2024.10.08 조회수 1752회

반갑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턱없이 적은 것 같은데… 합의해줘야 하나요?” 라는 문의를 얼마전 받게 되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측에서 우선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하고자 할 겁니다.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영웅으로 문의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보통은 합의나 형사소송으로 끝나는 문제라 여겨지곤 하는데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에 따라 교통사고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저 박진우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로 끝내면 안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위해서는 보험사측에서 연락을 취해올 텐데요.

 

개인이 혼자 회사와 마주하다보면 말에 휩쓸려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나 교통사고를 오랜 기간 다뤄온 사람과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된 사람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고가 크지 않았고,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금액으로 타협하여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 입은 정도에 걸맞은 보상을 요구해야 하죠.

 

여러분도 제대로 된 합의가 불가능해져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신가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지금 교통사고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는 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일 텐데요.

 

여러분이 받은 손해를 빠짐없이 보상받으려면 겪고 있는 피해의 정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서류들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죠.

 

하지만 손해배상은 오로지 신체적인 부상에만 해당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과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죠.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들어가는 병원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겨난 손해 등을 모두 보상받아야 합니다.

 


상대측의 책임을 증명하세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등을 통해 상대방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상대방은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주장을 할 텐데요.

 

여러분의 고통을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구체적인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렇기에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의 피해가 경미해서 간단히 합의가 가능한 정도라면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건 되레 부담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하지만 중상해, 또는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이라면 평소에 법을 접할 일이 드물기 때문에 보험사의 얘기만 듣다가 사고의 피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가겠죠.

 

여러분도 지금 교통사고민사소송을 마음먹고 계시다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

 

더는 고통받지 않으시도록 저 박진우가 최고의 선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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