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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전세보증금내용증명으로 반환이 가능할까?

2024.10.10 조회수 1233회

"전세보증금내용증명만으로 반환이 가능할까?"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의 문서라고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그 효능은 천지차이죠.

 


전세보증금내용증명, 언제 발송하는 것이 좋을까?


 

세입자라면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날짜가 가까워질 수록 집주인의 연락이 뜸해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돌려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을 테죠.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이런저런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막막하실 겁니다.

 

조속히 해결하고 싶다면, 미리 전세보증금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간혹, 계약한 기간이 만료만 되었다면 그대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료 전까지 아무런 의사도 통보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뒤늦게 해지를 한다고 밝혀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든 반드시 종료가 되기 2개월 전 미리 상대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내용증명 작성방법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한 내용을 토대로 간결하게 서술하되,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적절한 기간까지 반환되지 않을 경우, 취하게 될 조치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 들어가는 내용

1.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

2. 작성하게 된 원인

3. 임대차 계약내용

4. 보증금 반환 요청 등

 

 

최대한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어 사건 초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간혹, 임대인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내용증명은 반드시 상대에게 도달되어야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반드시 발송한 사실과 함께 송달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까지 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겠죠.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발송되는 것보단, 노련한 변호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더 확실하니까요.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모든 절차는 3일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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