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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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소송중연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여기’에 달렸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였는데…
바람핀건 아니지 않나?
이혼 진행중이라는 것은 이미 부부사이의 관계가 끝이난거라 판단하여 당당하게 다른 이성을 만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혼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부부사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되죠.
실제 판례도 이와 같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다방면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처럼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혼소송중연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판결 전, 법률상 부부라면 무조건 상간소송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작년 4월,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판례에서 부부는 혼인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했고, 모두 이혼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 진행 중, 별거 기간동안 남편은 데이팅어플을 통해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정황을 알게되었는데요.
그 즉시 아내는 남편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죠.
하지만 이는 바로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간녀가 아닌 부부양쪽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즉, 아무리 법적인 부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상간녀를 만난 행위는 부부관계유지를 방해한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그렇다면, 이혼소송중연애는 문제없겠네요?
아닙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 가능 유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 부부관계의 실체는 유지중인 경우도 있으며 상대가 소송중이라고 거짓말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상 부부관계가 끝나지 않은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것은 항상 위험이 깔려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정리하자면 이혼소송중연애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려면 “부부관계의 실체 유지”가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판례처럼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가 파탄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청구 기각판정을 받아낼 수 있겠죠.
만남을 시작한 시기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기를 따져보면됩니다.
가장먼저, 이혼소송전 가정이 파탄나기전부터 새로운 이성과 만남을 가졌다면 당연히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간혹 이혼소송 진행 전까지는 외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혼절차 진행 중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도를 저지른 사람을 유책배우자로 여겨 혼인파탄의 원인이 그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는 물론, 혼인파탄의 실질적 원인을 찾아야하는 부분이므로 일반적인 이혼절차보다 진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된 권리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모든게 끝나버릴 수도 있죠.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결국엔 이혼사유가 외도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증거 싸움입니다.
이미 이혼 중이신 분들이라면 아실거에요.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는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체계적인 전략이 중요하단 뜻이죠.
더이상 홀로 고군분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저 박진우가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