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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항소 상간자 꼬리표 떼고 싶으시다면 [필독]

2024.11.08 조회수 2411회

위자료 3천만원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해서 잠이안와요.



상간소송은 민사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자처럼 꼬리표가 붙는 건 아닙니다.

 

허나 꼬리표 만큼 무서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 더이상 이 동네에서 고개들고 못다닐 순 있겠죠.

 

판결 내용처럼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사회적 낙인 찍히고 싶은게 아니라면 우선 연락먼저 주십시오.

 

어쩌면 지금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테니까요.

 

 

상간소송항소 소멸시효 내에 제기해야합니다.


D-14, 판결문 부터 돌이켜보자”


 

판결문에는 1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어떤 주장을 하였는지 적혀있을 텐데요.

 

이를 확인해 보면 무엇때문에 그러한 위자료 액수가 나왔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파악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항소를 준비한다?

 

이 말은 물 넣지 않고 라면을 끓이겠다는 소립니다.

 

아예 말도안되는 소리란 것이죠.

 

하지만 법적지식이 출중하지 않다면 홀로 판결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판결 내용 분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항소에서 위자료 감액 판결을 받아내기위한 대응 전략을 직접 세우기란 어려우실거에요.

 

상대쪽에서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든 상간녀에게 복수하려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나올테니까요.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한 후, 항소제기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상간소송항소 안하니만 못합니다.


 

판결에 억울하다고 무조건 항소하셨다간 되려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판결문에 적힌 위자료 금액이 억울하신가요?

 

물론, 본인은 위자료 액수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모든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즉, 원고와 피고 어느쪽도 억울하지 않은 판단을 공정히 내렸을 거란 말이죠.

 

상간소송 위자료는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이 되는데요.

 

1심에서 ½ 이상 감액 판결이 났다면, 피고의 입장을 많이 인정한 판단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간소송항소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에 위자료를 증액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믿어줄만한 증거가 확실히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재판은 증거싸움입니다.

 

정말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라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1심 판결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첫 재판에서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반영 안된 자료가 있어요.
상간소송항소 제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1심을 홀로 다투셨거나 경력이 적은 변호사와 함께하여 아쉬운 점이 있으셨다면 이번에는 저처럼 상간소송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박진우는 아래와같은 전략으로 의뢰인들의 위자료를 감액시켰습니다.

 

✔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 피력

✔ 원고 배우자와의 완벽한 관계 정리

✔ 부정행위 수준의 경미함 피력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감액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항소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까? 
괜히 시간이랑 돈만 날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할 여유가 아직 있으신가보네요.

 

이번 항소 마저도 패소한다면, 정말 상간녀 혹은 상간남 꼬리표가 달리게 될겁니다.

 

2주 남았습니다. 혹은 10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지금 먼저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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