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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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재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면 보세요
반갑습니다. 이혼 특화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아무리 좋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재산분할' 말입니다.
이는 재혼부부이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혼이더라도 재산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부부와 다르게 재혼부부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100초 면 충분히 알아갈 수 있을겁니다.
투자한 시간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테니 걱정마시고 읽어보세요.
재혼부부이혼 시 재산분할
흔히 착각하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도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은 이를 형성 한 일방의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할 때 ‘공동명의'라는 이야기를 자주하십니다.
하지만 선생님 지금 중요한 건 그 자산이 누구의 명의인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공동 명의더라도 일방의 기여로만 이루어진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니말이죠.
<재혼부부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 주식, 자동차, 예금, 적금, 펀드, 채무 등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 또는 증식 해왔던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특유재산 포함, 나도 가능할까?>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연금, 퇴직금, 상속재산 등 개인이 소유한 자산이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조 및 외조, 육아 전담과 같이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력했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해 유지 및 증식을 해온 경우 기여도를 주장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여도 입증? 변호사와 함께라면 쉽죠.
하지만 변호사도 어려워 하는 문제도 있어요.
일방이 분할 대상을 미리 처분했거나 은닉하는 경우는 저도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분할에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함께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압류는 금전적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이 불가능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가처분은 금전적인 부분 외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산의 유동을 막는다는 것인데요.
공동명의 재산을 팔거나 없애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명의 이전과 같은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심하지는 마세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진행했더라도 재산의 유동을 막는 것일 뿐 내 재산의 몫을 챙겼다는 것은 절대 아니기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기여도'는 증명할 수 있어야 위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여도 입증 절차는 수 없이 많은 게시글에서 확인 할 수 있겠지만 핵심만 짚어 강조드리자면,
현재 본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현재 경제적 상황, 재산 형성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일 경우 재산분할 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분할 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가사를 도맡아 했다거나 양육을 맡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그 누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설마 지금껏 같이 살아왔던 배우자가 그렇게 재산을 숨기고 치사한 짓을 하겠어? 생각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놓고 말해서 이제 남이 될 사이인데 재산 한 푼 더 양보해봤자 뭣합니까.
앞으로의 제2막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안전한 기반으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같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