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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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피의자조사, 피의자신문조서부터 경찰조사출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피의자조사 아직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누구도 피의자조사를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으실 텐데요.
허나, 갑작스레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사소한 일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의 세계는 선생님의 기대와 다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사 과정부터 제대로 대처해 나가야 이 사건의 향방을 선생님께 유리한 쪽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법리적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간혹 몇몇 분들은 이러한 피의자조사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형사법에 규정된 권리를 잘 모르거나 또는 잘 알면서도 혹시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피의자신문과정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피의자조사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된 피의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먼저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곧이어 경찰출석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경찰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과정은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사가 길어질 경우 하루 종일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체포 후 구속되는 경우라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최대 10일간 조사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절차
1. 신원확인
2. 문서 교부 및 고지
3. 피의 사실 고지 및 사실관계 파악
4. 문답 및 항변
5. 피의자 조서 본인 검토 및 수정
6. 서명
위의 과정 중 신원확인이 끝난 수사관은 피의자조사에 앞서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를 건네줍니다.
여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피의자조사 시에 행사할 수 있는 피의자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대신 의견 진술도 가능하죠.
만약,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혔는데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입회시키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피의자 권리인데 행사하셔야죠.
그중에서도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인데,
법률에 해박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조서의 내용을 보고서 재판에서 이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출석 시에 조사 분위기가 다소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인 분위기일 수 있죠.
수사관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은 정황상 유리한 답변만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한 치의 실수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허나, 이 경우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중간중간 첨언과 진술을 정리해서 원활하게 조사를 받도록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문조서열람 시에 진술 내용 반영,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해 드릴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한 상황을 대변하거나 감형을 끌어내 줄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다만,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피의자조사이기에 제가 이렇다 할 뚜렷한 답변을 드리진 못하겠네요.
당장의 변호사 수임보단 사건을 파악하는 몇 분간의 상담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저와 같이 얘기 먼저 나눠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