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사칼럼] 전화금융사기, 꼭 보이스피싱총책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전화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은 서로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의 범죄를 말합니다.
근래 고액 알바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건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더군요.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로 근로자들을 속여 참여했다가 전화금융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도 적진 않습니다.
다만, 억울한 상황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로 이 글까지 오시게 된 거라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전화금융사기사건에 있어 사기죄로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 초년생이 주로 연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전화금융사기라 전과부터 걱정하셔야 하는데요.
전과가 남겨질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신다면 지금 글을 읽는 시간조차 아껴 법적 대응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적용될 형사법부터 알려드리죠.
형법 제347조(사기죄)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허나, 이 것은 연루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전화금융사기,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은 연루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사기죄로만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전화금융사기사건에 있어 특경법위반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이스 피싱 총책이거나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금액 혹은 범죄로 얻은 수익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3조(특정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경법이라는 단어가 사건에 적용될 때부터 이미 벌금형을 물 건너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특경법에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큰 금액이 연루된 사안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단순히 벌금형을 내리고 있지도 않고요.
전화금융사기인지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다면 범행이 인정될 것입니다.
요즘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만 인정되더라도 사기 방조죄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는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활동을 지속하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보이스 피싱 수거책이나 보이스 피싱 인출책과 같은 단순한 역할이더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해자 신분임을 인지한 후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이게 사기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참아주십시오"
나도 속아서 했으니, 피해자라는 생각도 접어두시면 좋겠네요.
전화금융사기의 뿌리를 뽑자라는게 현재 수사기관의 생각이고, 그만큼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게 연락해 주시죠.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한 제가 법적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