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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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전세사기형량, 전세사기처벌에 관한 모든 내용 {총정리 요약집}
전세사기형량부터 전세사기처벌까지에 관한 모든 내용 알려드립니다.
‘건축왕’, ‘전세사기 전담팀 운영’, ‘연예인도 당하는 전세사기’
정말 뉴스탭과 검색창만 보더라도 전세사기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도 공인중개사부터 임대인, 임차인까지 다양하게 연루되죠.
하지만, 전세사기형량으로 검색하신 걸 보니 아무래도 가해 입장일 듯한데 제 짐작이 맞으실까요?
그렇다면, 일단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 먼저 알려드리며 글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뵌 것도 이 때문인데요.
간혹, 섣부른 대응보다 무대응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이기에 전세사기처벌도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정말 실형 선고도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된 사례도 많고요.
전세사기형량이 가장 두렵고, 또 궁금하실 겁니다.
검색하신 것 먼저 알려드려야죠.
전세사기는 고의로 계약 당시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임차인을 기만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사기죄’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위의 법률만으로도 꽤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은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처벌에 있어 중요한 점은 가중처벌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편취한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이 무거워집니다.
전세사기 처벌에 있어 특경법 위반이라면 처벌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루된 금액이 고액이기에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며,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지는데요.
5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분이 내려지죠.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면 사기죄와 같은 것 아니냐고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 5년이 아닌 기본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사기죄와 다르게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는 기본이기에 심각성을 느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형량, 이제는 전세사기실형이 두려우실 겁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최소 몇 년은 감옥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안일한 대응의 결과가 징역이라면 지난 과정이 너무 후회로 남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글을 보셨다면, 즉각 대응으로 선처를 끌어내는 게 급선무라는 점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실형이 두려워 선처를 끌어내고자 하시나요?
그렇다면, 일단 고의성 없음부터 확실히 입증해 나가셔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죠.
이는 일반인의 시선에선 판별이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세사기라는 단어 정말 익히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기죄이고 파장도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재산범죄 중 하나인 전세사기,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중한 처벌은 피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