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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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험사기방조, 보험사기초범도 피해갈 수 없는 실형 선고입니다.
보험사기방조, 보험사기초범도 피해갈 수 없는 실형 선고입니다.
“보험사기방조,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더군다나 저는 보험사기초범인데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15년 전까지는 맞았으니까요.
허나, 시간이 지난 지금 방조, 초범이라는 단어에 의해 선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조, 한 마디로 보험사기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력을 제공한 사람을 일컫죠.
수사기관의 시선에선 보험사기방조나 보험사기주범이나 똑같은 혐의로 보일 것 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담을 한 행위에 있어서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지금 방조라는 단어에 속아 안심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조죄에 있어서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경찰조사부터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 내용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방조, 이러한 경우 해당됩니다.
내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방조행위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저번주 제가 담당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준비해봤습니다.
1.자동차 허위 사고 공모
고의적으로 공모하여 자동차 사고를 낸 행위
2. 병원 허위 진단서 발급 지원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행위
3. 보험 청구 절차 지원
허위 사고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서류 발급을 도운 행위
이 외에도 너무 많은 방조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해 제가 다 적진 못하겠네요.
현재 본인의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실무상 정말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오시다보니 이 보험사기혐의를 제하고 다른 혐의까지 적용되는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렇다면 다소 두려우실 처벌에 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처벌, 보험사기방조도 다르지않습니다.
먼저, 방조행위는 형법 제32조(종범)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32조는 따로 형이 규정되어있지 않는데요.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 형이 집행이 되냐, 바로 주범의 형량에 비례에서 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범이 보험사기행위로 7년 형을 선고받았다면 종범은 최대 3년 6개월의 형을 살게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범 형량의 1/2까지 경감하는 것이 일반적이긴하나, 가담 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범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지 예상 가시겠죠?
보험사기사건이라면 보험사기특별법까지 각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범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경우 형법 제32조에 의해 처벌을 받는게 아닌 보험사기특별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2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이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있고요, 상습일 경우 형의 1/2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이와 별개로 특경법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시죠?
이는 별도의 벌금형도 규정되어있지도 않고, 오롯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실겁니다. 방조라는 단어로 처벌을 막을 순 없다는 사실을요."
만약, 지금 주범과 함께 보험사기혐의로 적발된 상태라면 당장 법적 조력부터 구해보시죠.
주범으로 연루된 분과 같이 오시면 더 좋겠네요, 그 분의 감형이 곧 여러분의 감형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언제든 24시간 제 사무실은 열려있습니다. 지금이 대응하기에 가장 빠른 때이니 바로 움직여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