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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유포, 실제로 했나요 협박만 했나요?

2024.12.10 조회수 1614회

몰카유포 행위는 협박과 실행의 처벌이 구분됩니다

 


몰카유포,

실제로 했나요 협박만 했나요?


 

혹시나 희망을 품으실까 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불법촬영본을 유포하겠다는 말 뒤에 따라붙은 행위가 실행이든 협박에 그쳤든, 사실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인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처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같은 행위의 유불리가 갈려 버릴 만큼요.

 

혹시 '나는 합의하에 촬영했던 거라 불법촬영물이 아니니까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큰일이네요.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의 처벌 기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 상황이라는 뜻이니 말입니다.

 

더는 허비할 시간이 없으니, 간략하게 몰카유포 및 협박 혐의의 처벌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몰카유포는 협박만 하더라도 성폭력범죄 처벌 대상

 


유포도 안 했는데

형사처벌 대상?


 

이건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형법상의 협박죄와는 죄질이 다른 '성범죄사건'이라고 취급하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게 어느 정도의 중대 사안인지에 대한 체감을 돕자면, 음,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지 않나요? 벌금형에 대한 내용은 어째서 없는가.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조차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하는 중범죄라는 겁니다. 강제추행보다도 더 심한 범죄 말이죠.

 

​이제는 지금 선생님이 성관계영상 유포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 해서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건 체감이 되셨겠네요.

 

 

 

실제 동영상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받게 될 처벌

 


실제 몰카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깔끔하게 유포 행위를 인정하실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시는 게 법정형상의 현실입니다.

 

​무슨 성적으로 학대를 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오랜 트라우마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선생님이 인지하고 계신 바 이상의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신 전형적인 그 유포, 그러니까 인터넷의 불특정다수에게 뿌린다는 행위 이상의 것들이 유포로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지인들끼리 작게 돌려만 본 거다? 성관계영상 원본이 아니라 캡처본만 조금 공유했다? 당사자, 그러니까 여친에게만 공유했다? 그것도 당연히 유포입니다.

 

만약 해당 영상을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업로드했다면 죄질이 더 중해지는 거고, 판매까지 있었다면 추가 혐의가 병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더해질 여지를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 이만 받아들이시죠.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역시 동영상유포죄 처벌 대상에 포함

 


합의하에 촬영했어도

불법촬영물 취급? 


 

이쯤에서 아직도 희망을 품고 계신 케이스는 딱 하나가 남았죠.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던 성관계영상이다.

 

​사실 저는 내방 상담 시에 이런 주장을 들으면 조용히 처벌규정 하나만 딱 보여 드립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케이스도, 심지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유포에 동의가 없었다면 몰카 취급을 받습니다.

 

자의로 자신을 찍은 것까지 처벌 대상이라니, 아무래도 더 이상은 부정할 구석이 남아 있지 않죠?

 


 

"결론적으로 어느 이유를 들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중범죄에 연루되어 버렸다는 점, 이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저런 몰카유포 및 협박죄의 예외를 다 차치하고도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고요.

 

뻔하지만, 성범죄사건은 죄명 자체가 같아도 세부 정황에 따라 대응이 상이해야 한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심지어 유포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 주관적인 기준까지 적용되는 혐의인 만큼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시간을 최대한 벌어 놓는 게 선처 여부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실 것 없이, 법률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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