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건물철거소송 시 주의사항 '이것' 몰랐다간 땅 빼앗깁니다
안녕하세요. 10여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사건을 해결해 온 대표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오랜만에 찾은 내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어 놓았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놀랍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겠죠.
현생이 바빠 잠시 관리를 소홀히 했더라도, 내 소중한 재산이 이런 식으로 침해당한다는 건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때는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권리를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내 땅이니까 당연히 철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했다간 시간도, 돈도 잃고 심지어는 땅까지 뺏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부터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 정말 내 땅을 잃을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내 땅인데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정 기간 타인의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내 땅에 20년 동안 건물을 짓고 공공연히 사용하며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철저히 소명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법적 소유권을 잃지 않으려면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꼭 해야 할 것, 가처분신청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송 도중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버린다면?
소송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을 두 배로 쓰게 되는 셈이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소송 중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가처분신청은 필수입니다.
상대방의 불법 점유를 입증
건물철거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내 땅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을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언제부터 지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내 땅을 점유하게 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사진, 등기부등본, 계약서 같은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대가 내 땅을 점유하면서 이를 몰랐을 리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건물이 완공된 상태라면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토지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불법적으로 내 땅을 사용해 경제적 이득을 봤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무조건 철거만을 고집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 땅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라고 속상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땅,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실무 조언부터 들어보시죠.
(* 사전 안내 없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