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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토지점유취득시효, 내 땅 지키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2024.12.18 조회수 2002회

오래 전 상속받았던 땅, 증여받은 땅 등 잊고 지낸 세월이 긴 토지가 있으셨겠죠.

 

어느 날 막상 찾아가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우셨나요?

 

그런 이유로 제 칼럼을 발견하셨다면 환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도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해하시죠.

 

특히나 "이 땅은 내 건데, 당연히 내 권리가 인정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문제는 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땅을 점유하며 사용해 왔다면 토지점유취득시효라는 법적 제도에 의해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눈 뜨고 일면식도 없는 제3자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집중해 주세요.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유권


소유권을 잃는다는 것, 이토록 황당한 상황이 있을까요?


 

'내 땅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죠?'

 

대부분 처음 저와 대화를 나누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내 것이니 돌려달라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그럴 수밖에요.

 

민법 제245조는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남의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평온’하고 ‘공연’하게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 점유 사실을 공공연히 알고 있었고,

 

점유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길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땅을 되찾기 위한 근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되찾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니 주의하세요.

 

 

불법점유자 강제퇴거 명령


불법 점유자의 주장이 모두 통하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20년 동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단순히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쓴 것이거나 남의 땅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점유했다면 소유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단순한 점유자일 뿐 소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점유의 과정이 평온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불법 점유 과정에서 여러분과의 분쟁이 있었거나,

 

그 땅의 존재를 주변에서 전혀 몰랐다면 상대의 점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몰래 사용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도 중요하다는 사실


빠른 대응과 체계적인 전략이 필수


 

여러분이 소중히 지켜온 재산을 되찾으려면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불법 점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토지 사용 이력, 불법 점유 정황,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세요.

 

또한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상대가 소유 의도가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소송을 통해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 땅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실까요.

 

 

오늘 제 글이 그 답답한 마음을 조금은 해소 시켜 드렸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이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땅,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포기하고 넘기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저 박진우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일, 제가 가장 잘 하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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