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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유책배우자양육권, 절대 못 가져오냐고요? 아니죠

2024.12.19 조회수 1896회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맞고, 그에 따른 대가는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만은 제가 데려올 방법 뭐 어떻게 없을까요?

-의뢰인 H씨-



진정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사가 아니라면 솔직하게 털어놓을 길이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측에서도 '어떻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너에게 애를 보내냐'하고 노발대발할 테고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철저히 법리적 관점에서 한마디 드릴게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이혼시양육권과 친권을 어른들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아이의 복리' 위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면 유책배우자양육권 주장도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친권을 확보하는 것은 여간 지난한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선생님께 유리할 겁니다.

 

 

양육권 선정 여부는 경제적 여유가 아닌 아이의 복리입니다.


Q. 제가 경제적으로 훨씬 넉넉한데,

이러면 제가 친권이랑 양육권 가져오기에 유리한 거죠?


 

일단 '유리하다'라는 말 자체는 부정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유책이 괜히 유책일까요?

 

일단은 불리함을 깔고 가는 와중에, 그나마 아이의 복리를 지켜 주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다는 점에서 길 하나가 트이는 수준인 거죠.

 

이때 아이의 복리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여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 실질적인 보호자에 대한 애착 등을 따져보아야합니다.

 

즉, 정말 행복하고 이득이 될 만한 미래를 만들어 줄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뜻이므로 단순히 경제적으로 더 넉넉하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면 양육권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Q.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가 가능한가요?


 

실제로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고, 거기에서 또 얼마큼이 인정될지는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이런 점'을 주장해야겠다고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정말 실무적으로 많이들 주장하는 요소는 몇 가지 꼽아 볼 수 있겠죠.

 

✅ 기존 양육에서의 비중

✅ 부양육자(보조자)의 유무
✅ 양육에 대한 의지 정도
✅ 경제적 여유 정도
✅ 자녀와의 애착/유대 정도
✅ 자녀 본인의 의견

 

위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양육권 확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책이 있는 이상 가정에 소홀했다거나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끈끈하지는 못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지라 많이들 어려움을 겪곤 하죠.

 

보호 당사자는 가깝다 느끼더라도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진술할지는 또 모를 일이구요.

 

해서, 유책배우자양육권 및 친권 확보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필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육계획서 작성시, 양육권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 양육계획서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떻게 작성해야 양육권을 가져오기에 유리한 건가요?


 

'많이 알아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혼자서 작성할 생각을 할 정도면 아직 핵심은 모르고 계신다'라는 판단이 서기도 하고요.

 

내가 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나 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어필해야 하는 것이 양육계획서입니다.

 

게다가 계획서 하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가사 조사가 진행될 때도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할 테고요.

 

이 태도는 단순히 협조적이다, 아이에 대해 필사적이다 하는 것만을 떠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일관적이고도 성실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반드시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육계획서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 아이와는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 볼 것인지, 양육권이나 친권 외의 것들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

 

심지어 유책 하나를 들먹이며 별다른 근거도 없이 면접 교섭에 훼방을 놓는 일도 있어 심리적 스트레스도 상당할 겁니다.

 

만약 이미 양육권을 빼앗긴 상태로,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를 위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입장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십수 년간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지켜봐 온 케이스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 소송은 오랫동안 까다로운 싸움이 지속되는 케이스이므로, 반드시 믿음직한 조력자를 만나실 것을 기원합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기는 한데요. 반드시 이 정도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따져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빌게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선생님의 마음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아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 저 박진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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