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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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장기별거이혼 소송 준비중, 재산분할이 걱정이라면 [필독]
“결혼생활 17년 중에서 별거 기간이 6년이에요.
남남처럼 살고 있다가 이혼하려 하니,
그동안 모은 돈 다 나눠야 한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장기간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할 때, 이혼재산분할비율 기준이 정말 모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혼하지 않았으니 부부라는 사실은 확실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았을 땐 남보다 못한 사이이기 때문에 장기별거이혼소송 재산분할 시, 갈등이 발생할텐데요.
각자 생활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어떻게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곤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내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죠.
장기 별거가 이유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혼에 대한 의사만 일치할 뿐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갈등이 남아있다면 조정 혹은 소송을 통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재판상 이유에 장기 별거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장기별거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나와 있는 재판상 이유 6가지 중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죠.
부부라면, 함께 살며 서로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두사람의 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충분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별거 중이라는 상황만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만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는지, 현재까지 부부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 등을 덧붙여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해당 증거에 따라 두사람 중 일방의 유책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증거까지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에 따라 위자료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남남처럼 산 기간이 더 긴데, 재산분할이라뇨.
별거중이혼은 일방의 자산 증식이 부부 공동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자산은 모두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인 경우라면, 홀로 이를 관리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개인 자산으로 입증받을 수 있는데요.
입증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산 내역 증빙 자료
✅ 생활비 분담 내용, 급여명세서 등을 통한 기여도 입증
✅ 가사노동 및 양육 기여도 증빙 자료
예금 거래 명세, 주식, 보험, 자녀 교육비, 아이와 함께한 시간 등 별거 중일 때, 홀로 관리하셨던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가사상인 모든 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 주시면 맞춤 전략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받기 위해서는
✔ 별거 동안 홀로 자녀를 온전히 양육한 경우
✔ 상대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외에 가사 및 경제적 부분에 있어, 본인이 가정을 위해 더 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기여도 인정,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재산분할 청구 전, 모든 재산을 숨겨버렸다면?
홀로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음먹고 숨겨버린 재산을 찾아내는 건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단, 저와 같이 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제외하고 말이죠.
어쩌면 지금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더 늦기 전에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간
피땀 흘려 번 돈, 한순간에 뺏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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