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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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숙려기간중외도 상간남위자료액수 알면 마음정리 잘 되실걸요?
숙려기간간중외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상대는 분명 이미 혼인 파탄의 여부를 따져가며 불륜을 부정할 것입니다.
"이미 이혼하고 있는 중 아니냐."
"끝난 사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등, 귀만 간지러운 헛소리만 내뱉을 뿐이겠지만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제 잘못에 이미 놀라 펄쩍거린 것뿐이니 놀라진 마세요.
부부의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는 이미 멀어졌을지 몰라도 법률혼은 아직 유지 중이니 엄연히 바람이니까요.
특히 여기서 관건은 부정행위의 시점입니다.
만약 부정행위 시점이 숙려 기간에 발생했다면 큰 타격이 없겠지만,
합의잉혼숙려기간 전부터 이미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더 이상 협의이혼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협의이혼을 멈추고
이혼소송으로 전환?
숙려기간중외도가 발견되었다면, 협의이혼을 그대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도의 정황이 드러난 이상, 호의를 더 이상 베풀 이유는 없죠.
이혼소송으로 방향을 틀면, 재산분할, 불륜위자료 청구, 그리고 자녀 양육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으로 가면 여러분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입증만 잘 한다면 말이죠.
숙려기간중외도?
부정행위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
만약 이미 혼인이 파탄 난 현시점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적용시키지는 못합니다.
즉, 상대에게 위자료는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상간자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숙려기간을 가지기 전부터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두 사람에게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증거 수집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요.
가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제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정행위를 처음 시작하게 된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더불어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기록,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 파악해 시점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정도와 여러분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보통 1,500만 원~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중외도,
무조건 이혼 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물론 협의이혼을 모두 마무리한 후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법적인 효력도 없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흔한데요.
굳이 어렵게 법적인 절차를 2번씩 진행하기보다는 단 한 번에 소송으로 마무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여나 소송이 부담스러워 합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꼭 자문은 구해보셔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을 저질러 버린다거나 합의서는 작성했으나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이혼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
지금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여러분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전환점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돈으로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후 삶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말고 당당히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실책을 활용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 박진우와 함께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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