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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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법적 처벌과 주의점 이 글로 종결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법적 처벌과 주의점 이 글로 종결
내가 한 행동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그게 정확히 뭔데?
이같은 마음으로 인터넷에 ‘온라인 그루밍’을 검색해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참 모호하죠. 검색해 보면 ‘친밀감을 쌓는 과정’ ‘호감을 주고받는 대화’ 같은 모호한 말만 늘어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마 미성년자와 성적대화나 행위를 하신 상황이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맞을 겁니다.
단순한 썸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은 이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위한 길들이기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하여 이 글에서는 선생님의 행동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처벌 수준과 주의점은 무엇인지 세세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상황에 딱 맞는 진단이 필요하다면, 상담 접수부터 해주시죠.
“상대도 원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아청법입니다. 아청법은 매우 엄격한 법이죠.
그러니 미성년자의 자발성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대화나 분위기를 통해 성적 행동을 유도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루밍 성범죄가 되는 것이죠.
웃으며 나눈 카톡, 장난처럼 오간 사진이라 해도 법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조종의 흔적을 본다는 겁니다.
직접 접촉 없어도
대화만으로 처벌됩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이런 말씀,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죠.
하지만 아청법상 성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반복한 것만으로도 최대 3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단 한 번의 접촉조차 없어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될 수 있죠.
즉, 선생님이 ‘가볍게’ 생각한 대화가 법정에서는 범죄 증거가 된다는 점 잊어선 안됩니다.
사진 한 장이
아청물 제작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했거나 받았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직접 찍지 않았어도 찍어 달라고 유도했다면 그것만으로 아청물 제작죄가 적용되죠.
이 혐의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입니다.
“그저 대화였을 뿐”이라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삭제해도 소용없고,
몰랐다는 주장도 안 통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대화를 다 지웠다.”
많이 꺼내는 방패지만, 법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삭제한 기록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즉, 빠져나갈 구멍이라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지간한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겁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썸이었을 뿐” “장난이었다” 같은 해명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대화, 사진, 삭제 기록까지 모두 증거가 되어 선생님을 옭아맬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한발한발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는 복잡한 법의 그물망.
결단코 선생님 혼자 힘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부디 혼자 걸을 수 있다는 만용은 넣어두십시오.
법무법인 영웅을 향해 걸어오신다면, 이 함정에서 벗어나드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