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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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소송피고, 가만히 있다간 재산 절반 뺏깁니다
이혼소송피고, 가만히 있다간 재산 절반 뺏깁니다.
원고(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5억 원. 거기에 위자료 3,000만 원과 아이 양육권까지.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소장에 적힌 이 기막힌 요구사항들을 보고, "말도 안 돼, 법원이 이걸 다 들어주겠어?"라며 코웃음 치고 계신가요?
잔인한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혼소송피고로서 지금 당장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100%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문장이 찍히게 되고, 선생님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억울하게 뺏기게 되는 것이죠.
소장을 받은 지금, 억울함에 가슴 칠 시간이 없습니다. 내 돈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만이 살길입니다.

30일의 골든타임, 무대응은 최악의 자살골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시간은 법원이 선생님에게 허락한 유일한 방어의 기회입니다.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 무시하겠다"거나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혼소장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구나"라고 판단하여, 변론 기일도 잡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싸울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원고는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부풀려 재산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요구했을 겁니다.
이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 재산분할방어에 나서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증거로 제시하여 내 몫을 지켜내야 합니다.
✔ 특유재산 주장: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임을 입증 (금융 거래 내역 필수)
✔ 채무의 성격 규명: 원고가 주장하는 빚이 생활비가 아닌 개인적인 도박이나 유흥으로 생긴 것임을 밝혀 분할 대상에서 제외
✔ 경제적 기여도: 맞벌이 소득, 가사 노동의 가치, 재테크를 통한 자산 증식 기여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
상대방의 논리를 팩트로 깨부수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있던 돈도 남의 것이 됩니다.

양육권, 아이의 복리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재산만큼이나 치열한 것이 바로 아이 문제입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오직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양육권방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어필해야 합니다.
✔ 주 양육자로서의 경험: 지금까지 아이의 식사, 목욕, 등하원을 주로 누가 전담했는지 입증
✔ 보조 양육자의 존재: 내가 일할 동안 아이를 돌봐줄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가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 아이와의 유대관계: 아이가 평소 아빠(혹은 엄마)와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상담 결과나 진술
만약 원고가 유책배우자로서 아이에게 소홀했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양육자로서 부적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소송피고, 방어가 최선의 공격입니다
이혼 소송은 원고보다 피고가 훨씬 더 힘들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미 상대방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칼을 겨누고 들어왔는데, 맨몸으로 그 칼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들어줄 친구가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역공을 펼칠 수 있는 전문가의 전략입니다.
소장에 적힌 그 터무니없는 금액, 단 한 푼도 억울하게 뺏기지 않도록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소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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