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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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소송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 6가지
“소송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 6가지"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홀로 이혼을 고민하다 보면 과연 내 상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격 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소송이혼사유를 묻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제 의뢰인이었던 D님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무시와 폭언에도 불구하고 "때린 적은 없으니 이혼이 안 될 것 같다"며 오랜 시간 고통을 참아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엄연히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법률적으로 정당한 이혼 근거가 되는지, 그 6가지 항목을 부드럽고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핵심 요약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혼사유로,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처럼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나 심야 시간에 단둘이 있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거부하며 배우자를 방치하는 악의의 유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생활비를 끊거나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는 등 배우자를 경제적·심리적 고립 상태에 빠뜨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체적 폭행은 물론이고 인격적인 모독이나 모욕적인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입은 부당한 대우 역시 강력한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반대로 내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패륜적인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엄중하게 판단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으로 지속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가출과는 구별되며, 법적인 공고 절차 등을 거쳐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5가지에 딱 부합하지 않더라도 도저히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파탄 난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과도한 종교 활동, 심각한 도박벽, 성적 불능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님이 판단을 내리는 영역입니다.
“조사관의 가사조사질문 내용은
곧 판사에게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진술하는 내용은 모두 보고서에 작성되게 됩니다.
이는 곧장 판사에게 전달되며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형식적 절차가 아닌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사'라는 것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만.
안일한 태도로 임해서는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의 상황,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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