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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무고죄 역고소,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2026.04.10 조회수 7061회

무고죄 역고소,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까?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감옥으로 보내고, 내가 받은 고통의 백 배, 천 배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 행위는 엄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허나, 그 억울하고 분노하는 감정만으로 무고죄 역고소를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무고죄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법리적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언제, 어떻게 무고죄 역고소를 시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한 무고죄 역고소의 현실


 

많은 분이 "내가 억울하니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게 확실하니까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받겠지"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선생님의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거나,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신고했다면, 설령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착각이나 오해에 의한 고소는 무고죄 역고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 함정을 모르고 당장의 화를 식히기 위해 맞고소부터 던졌다가, 무혐의가 나와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만 살려주는 참담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 무혐의 처분이 곧 상대방의 무고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성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상대방이 고의로 거짓말을 날조했다는 것을 완전히 별개의 법리적 문제로 다룹니다. 

 

선생님이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완전한 100% 날조라는 확증이 없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죠.

 

오히려 확실한 증거 없이 무고죄 역고소를 강행했다가는, 피해자를 억압하는 2차 가해로 몰려 괘씸죄가 추가되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3. 법이 규정하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그렇다면 법에서는 무고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법리적 요건과 그 처벌 수위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 조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건은 바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허위의 사실입니다.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아예 없었던 일을 꾸며내었거나,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강간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완벽하게 입증해내야만 합니다.
 

 


4. 완벽한 반격은 방어가 끝난 후, 치밀한 물증으로 완성됩니다.


 

무고죄 역고소는 타이밍과 순서가 전부입니다. 

 

당장 화가 난다고 수사 초기부터 맞고소장을 접수하며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에게 씌워진 성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겨내는 데 방어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수집하고,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물증을 차곡차곡 모아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방어가 곧 완벽한 공격의 준비 단계인 것이죠.

 

분노를 합법적이고 치명적인 반격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혼자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상대방의 거짓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치밀한 역고소 전략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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