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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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대습상속인 재산분할, 손자의 정당한 지분 지키는 법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받을 재산을 자녀인 내가 대신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친척들은 "너희 아버지는 안 계시니 이번 상속에서 빠져라"라며 은근슬쩍 내 몫을 빼앗으려 하곤 합니다. 법을 잘 모르면 덜컥 도장을 찍어주고 내 재산을 날리기 십상입니다.
허나 친척들의 말에 속아 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지분은 법적으로 100%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분들을 위하여, 내 지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지분은
10원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친척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가 "너는 자식이 아니라 손자니까 지분이 적다"는 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받았을 지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지위입니다. 삼촌이나 고모가 직계 자녀라고 해서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갈 권리는 없죠.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삼촌, 고모,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까지 3명이서 나눴어야 했다면, 아버지의 몫인 3분의 1은 고스란히 자녀인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그 3분의 1 속에서 어머니와 내가 법정 비율로 다시 쪼개 가질 뿐이지, 전체 큰 틀에서의 아버지 몫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부당한 비율을 제시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내 정당한 지분을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셨으니 돈 더 내놔라"는
친척들의 억지 차단하기
이야기가 잘 안 통하면 친척들은 "우리가 생전에 부모님을 모셨으니 우리 지분이 더 많아야 한다"라거나 "너희 아버지는 옛날에 돈을 미리 받아 갔으니 이번엔 줄 게 없다"는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를 법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여도는 단순히 명절에 찾아뵙고 병원비 조금 보탠 수준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만 겨우 인정됩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미리 받아 갔다는 주장 역시 친척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대며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만 밀어붙이는 억지 주장들은 전문가가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면 아주 쉽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 도장 찍기 전,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친척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인심 쓰는 척 "이 정도 떼어줄 테니까 도장 찍고 빨리 끝내자"고 보챌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절대로 서둘러 도장을 찍어주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 조금을 나눠주는 척하면서, 할아버지가 생전에 삼촌이나 고모에게 미리 넘겨준 큰 재산(사전증여)들을 꽁꽁 숨겨두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상속재산의 진짜 규모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생전에 친척들에게 미리 흘러간 재산까지 전부 합산해서 내 지분을 다시 계산해야 정확한 내 몫이 나옵니다.
만약 먼저 가져간 재산이 너무 많아 내가 받을 최소한의 몫(유류분)마저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시 빼앗아 와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재산 조사를 거치지 않고 섣불리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내가 되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산은 영영 남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돈 때문에 피를 나눈 친척들과
얼굴을 붉히는 현실이 마음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법도 내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먼저 떠나신 내 부모님의 권리를 지키고 내 정당한 몫을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권리죠.
법무법인 영웅은 대습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친척들 틈바구니에서 기죽고 억울한 처지에 놓인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기에.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샅샅이 추적하고, 법적인 오류를 날카롭게 분석하여 완벽한 방어막을 쳐드리겠습니다.
홀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셨다면 언제든지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