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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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업무상횡령 배임 차이와 둘 다 적용되는 건에 대해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던 중 뜻하지 않은 고소를 당하면
공소장에 업무상횡령 배임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두 죄목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두 죄목을 구분하는 법리적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연루된 사안의 법적 성격이 횡령인지 배임인지, 아니면 두 죄목이 동시에 성립하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과 재판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파악해야, 적법한 대응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 배임 차이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법리적 기준은 바로 대상이 재물인가, 아니면 재산상 이익인가 하는 점입니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회사의 현금, 수표, 계좌 속 공금, 물품 등 구체적인 재물을 빼돌렸을 때 적용됩니다.
■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회사 보유 특허권 무단 양도, 부실 채권 회수 회피, 저가 매각 등 형체가 없는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를 해쳤을 때 적용됩니다.
결국 직관적인 재물을 건드렸다면 횡령, 사무 처리상의 임무 위배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으로 구분되죠.
2. 업무상횡령 배임, 규정된 법정형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신뢰 관계를 배신한 죄질을 무겁게 보아 형법 제356조에 의해 동일한 법정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상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횡령·배임죄의 5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2배 가중)
■ 특경법 가중처벌 (이득액 5억 원 이상)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 판결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3. 둘 다 적용될 경우, 형량 변화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인해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 관계라 부릅니다.
예컨대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의 공금을 임의로 인출해 취득한 경우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두 혐의를 모두 묶어 기소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면 형법 제40조에 따라, 두 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죄목이 두 개라도 해서 형량이 단순히 2배로 합산되어 징역 20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죄목이 모두 인정된다면 형을 정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4.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재판부의 엄벌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관련 사안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이득액을 줄여나가며 피해 회복을 끌어내는 정교한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회사 문제와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횡령·배임 압박 속에서 홀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기보단, 적기에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